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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상열차 전용궤도 운영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서면-2023-부가-4417  ·  2024.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가 자기부상열차를 전용궤도로 전환해 운영할 경우, 그 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로 운영되던 자기부상열차가 「궤도운송법」상 전용궤도로 전환된 경우, 해당 시설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환 후 시설운영은 과세대상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기부상열차 #전용궤도 #부가가치세 #여객운송용역 #과세 #면세 제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가-4417  ·  2024. 12. 02.

  • 국세청 서면-2023-부가-4417(2024-12-02) 회신에 따르면,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가 궤도운송법상 전용궤도로 자기부상열차를 전환해 관광 등 목적으로 궤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자기부상열차가 전용궤도로 전환되어 관광 등을 목적으로 운영될 때는 면세되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용역 제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 부가가치세과-1323(2011.10.24.) 등 기존 유사 해석에서도 관광 목적의 소형경전철 등은 면세 여객운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운영수입이 별도로 없는 경우라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일정부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후 전용궤도 전환에 따라 실질적인 과세대상으로 변경됨을 유의하여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여객운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관광이나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 등 관광·유흥 목적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면세 제외 대상임을 명시.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6자: 관광궤도업은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궤도사업 허가업으로 규정.
  • 궤도운송법 제2조 제9호: 전용궤도는 다른 사업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궤도임을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요건을 규정.
사례 Q&A
1. 자기부상열차 전용궤도 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용궤도 방식의 자기부상열차 운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37조 및 국세청 서면-2023-부가-4417 회신에 근거함.
2. 관광 목적으로 운영되는 궤도 교통수단의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관광 등 목적의 궤도 교통수단은 여객운송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와 국세청 2011.10.24. 부가가치세과-1323 해석에 의거합니다.
3. 전용궤도 전환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답변
전용궤도로 전환된 자기부상열차는 여객운송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의 공제가 금지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서면-2023-부가-4417, 과거 해석례에 따른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가 운영중인 자기부상열차 시설이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 운송사업에서 「궤도운송법」상 전용궤도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 후 시설 운영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가 관광 등을 목적으로「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323, 2011.10.24.
사업자가 관광 등을 목적으로 ⁠「궤도운송법」에 따른 소형경전철을 설치・운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7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시설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함으로써 원활한 항공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함

○ 신청인 200*.8월 및 201*.11월 한국**평가원 및 **시와 함께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자기부상철도의 건설을 위한 사업비를 일부 분담하고 준공 이후 노선 운영, 유지관리를 담당하기로 함

○ 신청인은 201*.12월 **시로부터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201*.2월부터 **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역을 잇는 자기부상철도를 개통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 신청인은 본건 시설로 인한 운영수입은 별도로 없으며(이용객 탑승료 무료이며, 그 외 광고 또는 임대 등 부수수입도 없음) 본건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비는 질의법인이 자체적으로 부담(외주업체에 지출)하고 있음

○ 신청인은 201*년부터 본건 시설의 운영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본건 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과거 신청인은 본건 시설 운영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하였고 201*.6.30. ⁠“부가가치세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문(서면2017부가-0203)을 받음

○ 신청인은 위 회신문을 근거로 본건 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경정청구 하였으나 관할세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여 현재까지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였음

○ 신청인은 본건 시설의 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형태를 ⁠“도시철도”에서 ⁠“전용궤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시는 202*.8.7. 본건 시설을 도시관리계획상 ⁠“철도”에서 ⁠“궤도”로 변경 고시하였고 신청인은 202*.8.25. 본건 시설에 대해 **시로부터 도시철도운송사업 폐업 허가를 받아 202*.9.1.자로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종료하였음

○ 신청인은 향후 **시의 「궤도운송법」상 전용궤도(공항 부대시설)의 승인이 완료되는 202*.12월경부터 「궤도운송법」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개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운영중인 자기부상열차 시설이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 운송사업에서 「궤도운송법」상 전용궤도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 후 시설 운영 용역을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2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부가가치세법§38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37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 또는 관광궤도업에 제공되는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관광진흥법 시행령§2 ⁠(관광사업의 종류)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자. 관광궤도업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궤도운송법§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

2. "궤도운송"이란 궤도를 이용하여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3. "궤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선로(線路), 정거장(환승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궤도운송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

 나. 궤도차량

 다. 선로 및 궤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보수기지, 정비기지 및 창고 등

 라. 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피뢰장치, 신호설비 및 제어설비 등

 마. 동력장치 등 각종 기계장치

4. "선로"란 와이어로프, 레일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이루어진 주행로[선로를 받치는 노반(路盤)이나 지주(支柱),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궤도차량의 독립된 주행로를 말한다.

5. "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6. "궤도차량"이란 선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선로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여러 가지 탈 것을 말한다.

7. "궤도사업"이란 궤도(전용궤도는 제외한다)를 이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 사업을 말한다.

8. "궤도사업자"란 제4조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용궤도"란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ㆍ승인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궤도로서,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과-1323, 2011.10.24.

   사업자가 관광 등을 목적으로 ⁠「궤도운송법」에 따른 소형경전철을 설치・운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57, 2018.09.0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부가2016-부가-2967, 2016.02.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일정 구간을 정하여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416, 2014.04.28.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일정 구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내버스 관광버스사업 한정면허를 부여받아 관광객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12. 02. 서면-2023-부가-44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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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상열차 전용궤도 운영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서면-2023-부가-4417  ·  2024.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가 자기부상열차를 전용궤도로 전환해 운영할 경우, 그 운영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로 운영되던 자기부상열차가 「궤도운송법」상 전용궤도로 전환된 경우, 해당 시설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환 후 시설운영은 과세대상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기부상열차 #전용궤도 #부가가치세 #여객운송용역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가-4417  ·  2024. 12. 02.

  • 국세청 서면-2023-부가-4417(2024-12-02) 회신에 따르면,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가 궤도운송법상 전용궤도로 자기부상열차를 전환해 관광 등 목적으로 궤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대상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자기부상열차가 전용궤도로 전환되어 관광 등을 목적으로 운영될 때는 면세되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용역 제공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 부가가치세과-1323(2011.10.24.) 등 기존 유사 해석에서도 관광 목적의 소형경전철 등은 면세 여객운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운영수입이 별도로 없는 경우라도, 운영 및 유지보수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일정부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후 전용궤도 전환에 따라 실질적인 과세대상으로 변경됨을 유의하여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여객운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관광이나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제외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 등 관광·유흥 목적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면세 제외 대상임을 명시.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6자: 관광궤도업은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궤도사업 허가업으로 규정.
  • 궤도운송법 제2조 제9호: 전용궤도는 다른 사업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궤도임을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요건을 규정.
사례 Q&A
1. 자기부상열차 전용궤도 운영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용궤도 방식의 자기부상열차 운영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37조 및 국세청 서면-2023-부가-4417 회신에 근거함.
2. 관광 목적으로 운영되는 궤도 교통수단의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관광 등 목적의 궤도 교통수단은 여객운송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와 국세청 2011.10.24. 부가가치세과-1323 해석에 의거합니다.
3. 전용궤도 전환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답변
전용궤도로 전환된 자기부상열차는 여객운송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의 공제가 금지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서면-2023-부가-4417, 과거 해석례에 따른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가 운영중인 자기부상열차 시설이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 운송사업에서 「궤도운송법」상 전용궤도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 후 시설 운영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가 관광 등을 목적으로「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323, 2011.10.24.
사업자가 관광 등을 목적으로 ⁠「궤도운송법」에 따른 소형경전철을 설치・운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7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시설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함으로써 원활한 항공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함

○ 신청인 200*.8월 및 201*.11월 한국**평가원 및 **시와 함께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자기부상철도의 건설을 위한 사업비를 일부 분담하고 준공 이후 노선 운영, 유지관리를 담당하기로 함

○ 신청인은 201*.12월 **시로부터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201*.2월부터 **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역을 잇는 자기부상철도를 개통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 신청인은 본건 시설로 인한 운영수입은 별도로 없으며(이용객 탑승료 무료이며, 그 외 광고 또는 임대 등 부수수입도 없음) 본건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비는 질의법인이 자체적으로 부담(외주업체에 지출)하고 있음

○ 신청인은 201*년부터 본건 시설의 운영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본건 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과거 신청인은 본건 시설 운영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하였고 201*.6.30. ⁠“부가가치세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문(서면2017부가-0203)을 받음

○ 신청인은 위 회신문을 근거로 본건 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경정청구 하였으나 관할세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여 현재까지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였음

○ 신청인은 본건 시설의 운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형태를 ⁠“도시철도”에서 ⁠“전용궤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시는 202*.8.7. 본건 시설을 도시관리계획상 ⁠“철도”에서 ⁠“궤도”로 변경 고시하였고 신청인은 202*.8.25. 본건 시설에 대해 **시로부터 도시철도운송사업 폐업 허가를 받아 202*.9.1.자로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종료하였음

○ 신청인은 향후 **시의 「궤도운송법」상 전용궤도(공항 부대시설)의 승인이 완료되는 202*.12월경부터 「궤도운송법」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개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운영중인 자기부상열차 시설이 「도시철도법」상 도시철도 운송사업에서 「궤도운송법」상 전용궤도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 후 시설 운영 용역을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2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부가가치세법§38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37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 또는 관광궤도업에 제공되는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관광진흥법 시행령§2 ⁠(관광사업의 종류)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자. 관광궤도업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궤도운송법§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

2. "궤도운송"이란 궤도를 이용하여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3. "궤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선로(線路), 정거장(환승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그 밖에 궤도운송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건축설비

 나. 궤도차량

 다. 선로 및 궤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보수기지, 정비기지 및 창고 등

 라. 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피뢰장치, 신호설비 및 제어설비 등

 마. 동력장치 등 각종 기계장치

4. "선로"란 와이어로프, 레일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으로 이루어진 주행로[선로를 받치는 노반(路盤)이나 지주(支柱),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궤도차량의 독립된 주행로를 말한다.

5. "삭도"란 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6. "궤도차량"이란 선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선로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여러 가지 탈 것을 말한다.

7. "궤도사업"이란 궤도(전용궤도는 제외한다)를 이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 사업을 말한다.

8. "궤도사업자"란 제4조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용궤도"란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ㆍ승인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궤도로서,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과-1323, 2011.10.24.

   사업자가 관광 등을 목적으로 ⁠「궤도운송법」에 따른 소형경전철을 설치・운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57, 2018.09.0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관광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부가2016-부가-2967, 2016.02.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일정 구간을 정하여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416, 2014.04.28.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일정 구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내버스 관광버스사업 한정면허를 부여받아 관광객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12. 02. 서면-2023-부가-44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