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탁용역 계약대금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17-부가-2559[부가가치세과-2863]  ·  2017.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 의료검진 용역 위탁계약에서 사업자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고, 세금계산서는 어떤 방식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받은 금액 전부가 공급가액에 해당하며, 단순 위수탁계약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과업만 직접 수행한 경우에는 단순 자금집행분을 제외한 금액만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공무원 의료검진 #위탁계약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세금계산서 발급 #수탁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559[부가가치세과-2863]  ·  2017. 12. 26.

  • 국세청 서면-2017-부가-2559[부가가치세과-2863](2017-12-26) 회신에 따른 기준입니다.
  • 사업자가 외교부 위탁으로 공무원 의료검진 사업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별 업무 수행 후 증빙서류로 사후정산하고, 정산금액의 10%가 대행수수료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 만약 사업자가 책임과 계산 아래 업무를 진행한 경우, 계약상 받은 대가 전부(정산금액 + 대행수수료 포함)가 공급가액이 되어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반면, 단순 위수탁계약에 따라 확정 예산 집행만 하고, 일부만 직접 수행한다면, 단순 자금집행액을 제외한 나머지(실제 제공 용역분)만 공급가액으로 보아 해당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질의 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내용, 계약 내역, 과업수행 실질 등 사실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 용역의 공급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에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수수료·요금·대금 등 명목에 불문
  • 부가가치세과-85(2013.01.30): 사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 용역을 시행하면 대가 전액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46015-103(2001.01.15), 서면3팀-1322(2007.05.02): 단순 대리인 지위면 수수료만 과세
사례 Q&A
1. 공무원 의료검진 위탁계약 대금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사업자가 책임과 계산 하에 업무를 모두 수행한다면 전체 대가가 공급가액에 해당되어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대가가 공급가액으로 산정됩니다.
2. 위탁경비(항공비 등)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가요?
답변
단순히 수탁경비를 집행만 할 경우에는 그 경비분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고, 별도 증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위수탁계약에서 단순 자금집행 성격의 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공급가액 산정 판단 기준은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수행하는지, 또는 단순 대리·자금집행인지 등 계약 실질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계약 내용, 업무 범위, 비용 부담 관계 등 사실관계가 핵심임을 회신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그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단순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각 과업 중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순 자금집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회신

사업자가 외교부로부터 공무원 의료검진 사업을 낙찰받아 해당 사업의 각 과업부분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정산한 후 정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와 정산금액을 청구(해당 금액의 합계액이 낙찰금액 이상인 경우 낙찰금액 한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각 과업 중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순 자금집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부(국가기관)는 2017년 ⁠‘전지의료검진 사업’과 관련하여 조달청 공개 입찰을 통해 낙찰된 여행사와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에는 기업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됨

 ○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의료검진 실시를 위한 재외공무원 및 동반가족의 항공일정 관리, 항공권 예약 및 발권, 항공료 지불

   ② 공무원 본인의 체재비(숙박비 및 일식비 6박7일 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근거)

   - 숙박비는 국외 또는 국내 별도 숙박시설에서 체류지 지급하며, 가족이나 친지 등의 숙소에서 숙박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③ 의료검진 기관 섭외, 재외공무원 및 배우자 의료검진 예약 지원

   - 재외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예약한 의료검진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 가능하며 이 경우 검진 확인서 및 영수증 수령 후 검진비용 지원(15만원 이내 실비 지원)

  ④ 예산 및 행정지원 업무(예산 편성 및 운영계회 수립, 예산집행, 매월 결산서 작성 및 보고)

 ⑤ 기타 사업시행 관련 요청하는 모든 사항

 ⑥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⑦ 계약 체결전 2017년도 전지의료검진 기실시자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검진비 지급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①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과업수행 방향 및 추진방법․세부수행계획표, 각 행사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 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과업수행내용 변경시 우리 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③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부에서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때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사후정산 : 사업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원가계산을 받은 후 최종 정산서를 제출, 정산시 사업비 지출 관련 모든 증빙자료를 제출

  - 대가지급 : 선급금은 계약액의 50%이며 잔액은 대가 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금액을 지급, 최종 용역금액은 사후정산 후 확정금액으로 집행, 기업이윤은 사후정산액의 10% 이내로 계산, 부가가치세는 사후정산금액의 10%로 계산

○ 우리 부에서는 계약대금(선금, 잔금) 지급시 동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업체는 업무의 성격을 사유로 하여 수탁경비(항공비, 체재비, 검진비)와 기업이윤(알선수수료)으로 구분되어 있어 수탁경비는 별도 증빙으로 갈음하고 기업이윤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는 입장임

2. 질의내용

○ 계약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과-85, 2013.01.30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당해 기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서면3팀-1322, 2007.05.02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2. 26. 서면-2017-부가-2559[부가가치세과-28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