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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그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단순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각 과업 중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순 자금집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사업자가 외교부로부터 공무원 의료검진 사업을 낙찰받아 해당 사업의 각 과업부분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후정산한 후 정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와 정산금액을 청구(해당 금액의 합계액이 낙찰금액 이상인 경우 낙찰금액 한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각 과업 중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순 자금집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부(국가기관)는 2017년 ‘전지의료검진 사업’과 관련하여 조달청 공개 입찰을 통해 낙찰된 여행사와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에는 기업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됨
○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의료검진 실시를 위한 재외공무원 및 동반가족의 항공일정 관리, 항공권 예약 및 발권, 항공료 지불
② 공무원 본인의 체재비(숙박비 및 일식비 6박7일 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 근거)
- 숙박비는 국외 또는 국내 별도 숙박시설에서 체류지 지급하며, 가족이나 친지 등의 숙소에서 숙박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③ 의료검진 기관 섭외, 재외공무원 및 배우자 의료검진 예약 지원
- 재외공무원이 개별적으로 예약한 의료검진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 가능하며 이 경우 검진 확인서 및 영수증 수령 후 검진비용 지원(15만원 이내 실비 지원)
④ 예산 및 행정지원 업무(예산 편성 및 운영계회 수립, 예산집행, 매월 결산서 작성 및 보고)
⑤ 기타 사업시행 관련 요청하는 모든 사항
⑥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⑦ 계약 체결전 2017년도 전지의료검진 기실시자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검진비 지급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①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과업수행 방향 및 추진방법․세부수행계획표, 각 행사별 참여 전문인력 및 조직편성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 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과업수행내용 변경시 우리 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③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부에서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때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사후정산 : 사업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원가계산을 받은 후 최종 정산서를 제출, 정산시 사업비 지출 관련 모든 증빙자료를 제출
- 대가지급 : 선급금은 계약액의 50%이며 잔액은 대가 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금액을 지급, 최종 용역금액은 사후정산 후 확정금액으로 집행, 기업이윤은 사후정산액의 10% 이내로 계산, 부가가치세는 사후정산금액의 10%로 계산
○ 우리 부에서는 계약대금(선금, 잔금) 지급시 동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업체는 업무의 성격을 사유로 하여 수탁경비(항공비, 체재비, 검진비)와 기업이윤(알선수수료)으로 구분되어 있어 수탁경비는 별도 증빙으로 갈음하고 기업이윤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는 입장임
2. 질의내용
○ 계약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 부가가치세과-85, 2013.01.30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당해 기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서면3팀-1322, 2007.05.02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2. 26. 서면-2017-부가-2559[부가가치세과-28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