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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외국기업 대상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 영세율 적용 요건

서면-2016-부가-6144[부가가치세과-156]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16년 7월 1일 이후에는 영세율 적용 요건이 어떻게 변경되는지요?

S요약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N75999)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거나 규정된 방법으로 받는 경우, 2016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할 때에 한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원서비스업 #영세율 #외국기업 #부가가치세 #수수료 #외국환은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144[부가가치세과-156]  ·  2017. 01.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6144[부가가치세과-156], 2017-01-31
  •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N75999)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아목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2016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또는 유사세)를 면세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용역의 분류 및 성격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각 거래 건별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추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존에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체결돼 이후 변경 없이 유지되는 계약은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만,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 시에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면세여부 확인 요건이 새롭게 적용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영세율 적용 근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아목: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특정 용역에 대한 세율 적용 요건 및 면세 해당국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16.2.17.): 2016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수정·변경·갱신)에 대해 개정 시행령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영세율 적용을 위한 대가의 지급방법 정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사례 Q&A
1. 2016년 7월 1일 이후 외국기업에 인력소개 수수료를 받으면 영세율이 무조건 적용되나요?
답변
2016년 7월 1일 이후에는 해당 외국기업 소재국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계약·공급 시점과 상대 국가의 면세여부 모두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세율 적용을 위한 대가의 수령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외화 수령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외화 송금·상계 등 대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기존 계약이 2016년 6월 30일 이전 체결된 경우에도 새로운 면세여부 요건이 적용되나요?
답변
계약이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체결돼 이후 변경 없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갱신·수정시에는 새 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과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87 등의 해석례에서 계약 체결 및 변경 시점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음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N75999)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20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해외의 외국기업이 한국인 전문인력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인 전문인력을 소개하여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외화로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업체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16.2.17. 제26983호)

제3조(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1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7월 1일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ㆍ수정ㆍ변경ㆍ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74, 2016.05.16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임프로그램의 화면내에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수익을 받는 경우로서 국외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 광고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2016.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87, 2016.08.17

사업자가 2016.7.1.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N75999)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서,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수정・변경・갱신되지 아니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舊「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다만, 2016.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가-0777, 2015.09.2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지원 서비스업(전시 및 행사대행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869, 2014.10.2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같은 법」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용역이「같은 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과-1146, 2012.11.22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시 및 행사대행업’(분류코드 75992)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전시 및 행사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6144[부가가치세과-1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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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외국기업 대상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 영세율 적용 요건

서면-2016-부가-6144[부가가치세과-156]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16년 7월 1일 이후에는 영세율 적용 요건이 어떻게 변경되는지요?

S요약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N75999)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거나 규정된 방법으로 받는 경우, 2016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할 때에 한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원서비스업 #영세율 #외국기업 #부가가치세 #수수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144[부가가치세과-156]  ·  2017. 01.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6144[부가가치세과-156], 2017-01-31
  •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N75999)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아목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2016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또는 유사세)를 면세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용역의 분류 및 성격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각 거래 건별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추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존에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체결돼 이후 변경 없이 유지되는 계약은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만,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 시에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면세여부 확인 요건이 새롭게 적용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영세율 적용 근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아목: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특정 용역에 대한 세율 적용 요건 및 면세 해당국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16.2.17.): 2016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수정·변경·갱신)에 대해 개정 시행령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영세율 적용을 위한 대가의 지급방법 정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사례 Q&A
1. 2016년 7월 1일 이후 외국기업에 인력소개 수수료를 받으면 영세율이 무조건 적용되나요?
답변
2016년 7월 1일 이후에는 해당 외국기업 소재국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계약·공급 시점과 상대 국가의 면세여부 모두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세율 적용을 위한 대가의 수령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외화 수령 방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외화 송금·상계 등 대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기존 계약이 2016년 6월 30일 이전 체결된 경우에도 새로운 면세여부 요건이 적용되나요?
답변
계약이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체결돼 이후 변경 없이 유지되는 경우라면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갱신·수정시에는 새 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과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87 등의 해석례에서 계약 체결 및 변경 시점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음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N75999)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20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해외의 외국기업이 한국인 전문인력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인 전문인력을 소개하여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외화로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업체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16.2.17. 제26983호)

제3조(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1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7월 1일 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ㆍ수정ㆍ변경ㆍ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74, 2016.05.16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국내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게임프로그램의 화면내에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수익을 받는 경우로서 국외에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 광고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2016.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87, 2016.08.17

사업자가 2016.7.1.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N75999)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서,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수정・변경・갱신되지 아니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舊「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다만, 2016.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2015-부가-0777, 2015.09.2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지원 서비스업(전시 및 행사대행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869, 2014.10.24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같은 법」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용역이「같은 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과-1146, 2012.11.22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시 및 행사대행업’(분류코드 75992)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전시 및 행사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6144[부가가치세과-1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