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채 현재가치평가 증액 시 세무상 평가차익 인식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2[법령해석과-751]  ·  2019.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존 후순위대출약정 조건 변경 시 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장부가액이 증액된 경우, 세무상 거래손익을 인식해야 하는지요?

S요약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후순위차입금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면서 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해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세무상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으로 하여, 평가차익 등 거래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채 장부가액 #현재가치평가 #법인세법 제42조 #평가차익 #손익 인식 #세무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2[법령해석과-751]  ·  2019. 03.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2[법령해석과-751] (2019.03.28.)
  • 문의한 사실관계와 같이 후순위대출약정의 조건 변경에 따라 부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증액하더라도, 법인세법 제42조에 의해 세무상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 가액을 따릅니다.
  • 이에 따라 해당 평가차액·거래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시행령 규정 역시, 장기금전대차의 채무를 현재가치평가한 차액(현재가치할인차금) 역시 손익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관련 법령 및 유사 해석례에 비추어 부채 현재가치평가로 인한 장부가액 증액이 세무상 손익 인식으로 연결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평가의 경우,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평가 전의 가액을 적용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회계기준에 따른 평가도, 법과 조특법에 달리 정함이 있으면 법령 우선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 현재가치할인차금의 환입은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취득가액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제외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42-0...1: 현재가치평가에 의한 채무 평가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사례 Q&A
1. 부채를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장부가액이 늘어나면 세무상 소득이 발생합니까?
답변
장부가액 증액이 있더라도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2조 및 기본통칙 42-0...1에 따라 평가 전 가액만 세무상 인정되어 거래손익 인식이 배제됩니다.
2. 후순위차입 약정의 조건 변경 시 회계상 현재가치평가가 세무에 바로 반영되나요?
답변
회계상 현재가치평가 결과가 세무상 소득금액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2조와 제43조에 의해, 회계기준은 법령에 따르지 않는 한 세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법인세법상 부채 평가액 조정과 거래손익 계산 시 필수 확인 조항은?
답변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 평가)를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동 조항은 장부가액 증감시 평가 전 가액을 소득금액 산정에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기존 후순위대출약정서의 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조건을 변경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채를 현재가치평가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OOOOOO(주)(이하 ⁠‘A법인’)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OOOO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으로서

  -2011년 A법인은 000억원의 자본을 후순위차입금*(원금 000억원, 차입기간별로 00%~00%의 이자율 적용)으로 전환하는 자본 감자를 실시하여 후순위차입금을 조달(이하 ⁠‘기존계약’)하였으며 후순위차입 당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음

    * 일반 차입금들이 모두 상환된 뒤 변제청구권을 갖는 차입금

구분

차변

대변

세무조정

차입 및 감자

자본금 000억원

후순위차입금 000억원

해당사항 없음

차입금 평가

감자차손 000억원

현재가치조정 000억원

손금산입 000억원(기타)

익금산입 000억원(유보)

*후순위차입금 조달시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평가하여, 차입금 조달금액 000억원과 현재가치평가액 000억원의 차액인 000억원을 현재가치조정으로 계상하면서 감자차손을 인식함

○2018년 A법인과 A법인의 주주는 기존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변경계약시에도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평가하여 회계상 반영함

2. 질의내용

 ○기존 후순위대출약정서의 조건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조건을 변경하는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 세무상 거래손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⑥법인이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④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자산을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법인세법 기본통칙 42-0…1【현재가치 평가에 의한 채권・채무 평가차액의 처리 】

 ①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추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면서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3. 28.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2[법령해석과-7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