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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특수관계 판정 시 사업방침 결정 주체 판단 기준

서면-2020-국제세원-1931[국제세원-476]  ·  2020.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판정할 때, 외국법인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 해당 여부 판정에서, 외국법인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관련 법령 각 목의 요건 외에도, 의사결정의 주체, 방식, 절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인다.
#국제조세 #특수관계 #외국법인 #사업방침 #의사결정 #자본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국제세원-1931[국제세원-476]  ·  2020. 06.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1931[국제세원-476] (2020-06-17)
  • 외국법인의 의결권 주식 50% 미만 소유 시에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자본 출자·거래·자금대여 등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다목의 방법으로 외국법인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때, 사업방침 결정의 주체, 방법, 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반드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법령 각 목(가, 다 등) 요건 충족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명시한다.
  • 즉, 동일한 이사회 인원 동수 임명, 임직원 겸직 등 형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질적 결정권 행사 구조, 실제 의사결정 경위, 관련 계약 조건 등 구체적 사실과 방법·절차 전반이 합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 따라서, 특수관계 판정 실무에서는 단순히 각 목 요건 충족 여부로만 결론 내리지 말고, 실질적 경영권 행사 여부 및 의사결정 구조까지 반드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 특수관계란 자본의 출자관계, 거래관계, 자금 대여 등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등 관계에서, 자본·거래·자금 대여 등을 통해 소득 조정의 공통 이해관계가 있고, 대표 임원 파견, 주식 50% 소유, 사업의 50% 이상 거래 의존, 자금 50% 이상 차입·보증, 지식재산권 50% 이상 의존 등에 해당되면서 상대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특수관계로 간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각 목: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 결정은 대표임원·임원 구성, 의결권 지분, 실질적 사업의존 등 여러 방법 존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외: 사업방침 결정의 주체,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실관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
사례 Q&A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는 자본 출자, 거래, 자금 대여 등으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이 상대 법인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이러한 관계는 대통령령에서 세부기준을 정합니다.
2. 외국법인의 사업방침 결정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의사결정 주체와 절차, 방식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국제세원-1931)은 단순히 법령 각 목 충족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실제 사업방침 결정 구조 전반을 살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3. 조인트벤처사 이사회 동수 임명만으로 특수관계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이사 동수 임명, 임직원 겸직 등 형식적 요건만으로는 특수관계로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 결정권 행사 여부 등 구체적 사실까지 분석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실질적 결정권 구조 및 절차까지 종합해 특수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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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각 목 외에 사업 방침 결정의 주체, 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

회신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외국법인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가 목 및 다 목의 방법으로 그 외국법인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과 그 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가 목 및 다 목 외에 사업 방침 결정의 주체, 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년 설립되어 △△관련 사업 영위하는 법인으로,

   - 외국법인들이 보유한 영업 네트워크 이용 등의 목적으로 외국법인들과 해외 조인트 벤처사를 설립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

 ○질의법인은 회계학상 조인트벤처사가 종속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질의법인과 외국법인이 조인트벤처사 이사회 구성원을 각각 동수 임명하고 있으며, 질의법인의 경우 질의법인 소속 임직원을 임명 등

2. 질의내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가 목 및 다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방이 타방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4.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

  가.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어느 한 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어느 한 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다.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어느 한 쪽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다른 쪽이 어느 한 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할 것

출처 : 국세청 2020. 06. 17. 서면-2020-국제세원-1931[국제세원-4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