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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식 지급 취소 후 소송 판결에 따른 근로소득 수입시기 등

서면-2018-법령해석소득-1815[법령해석과-1186]  ·  2019.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과지표에 따라 처분 제한 주식이 성과상여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지급이 취소되고, 이후 소송 판결로 재지급 시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과세방법, 원천징수 및 납부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S요약

계량평가로 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성과금으로 임원에게 지급했다가 지급 취소 후 소송 판결에 따라 재지급하는 경우, 주식 성과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계량평가 요소 확정일이 됩니다. 주식의 처분 제한과 관계없이 소득 귀속일에 주식 시가로 평가하며, 연말정산 원천징수 관련 절차도 명확히 규정됩니다.
#성과주식 #근로소득 #수입시기 #주식평가 #계량평가 #처분제한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소득-1815[법령해석과-1186]  ·  2019. 05. 10.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소득-1815(2019.05.1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을 명확히 해설합니다.
  • 성과지표 등 계량평가에 따라 급여가 확정된 날이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판단되었습니다.
  • 주식 처분 제한과 무관하게 소득 귀속이 확정된 날의 시가로 평가하여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성과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세액을 기타 근로소득과 합산해 원천징수합니다.
  • 만약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신고‧납부가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 전까지 수정신고가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봉급‧상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4조: 금전 외 수입 시 거래 당시 가액으로 총수입금액 산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계약상 급여가 확정된 날이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간주
  •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137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시기와 방법
  • 국세기본법 제45조: 원천징수 누락 시 경정 전 수정신고 가능
사례 Q&A
1. 성과주식이 지급 취소 후 소송 판결로 재지급된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계량적 평가 요소가 확정된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국세청 회신에 의거하여, 소송 판결일이 아니라 계량평가결과 확정 시점을 적용합니다.
2. 성과주식이 처분 제한이 있을 때에도 시가로 근로소득을 평가하나요?
답변
주식의 처분 제한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 귀속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근로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소득 귀속일 기준 주식 시가 평가 원칙이 적용됩니다.
3. 소득 지급일이 불명확했거나 원천징수 누락 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할세무서장 세액 경정 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관련 회신에 따라 신고‧납부 누락 시 경정 이전 수정신고가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량평가에 의해 처분 제한된 주식을 성과금으로 임원에게 지급하였다가 지급을 취소함에 따라 성과금 지급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계량적 평가요소가 확정된 날이며 주식의 처분의 제한과 관계없이 소득의 귀속이 확정된 날 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신

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임원에게 계량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지급을 취소하고 성과상여금을 회수하여 당사자간 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 법정다툼이 발생하였고 법원 판결 결과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당초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시점(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임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주식의 처분의 제한과 관계없이 소득의 귀속이 확정된 날 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의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는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임원들에게 양도 제한부 성과주식(자기주식)을 지급해오고 있음

   ※ 계량적 요소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에 해당함

 ○ 주식을 부여하면서 체결한 계약서에는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로 해임하는 경우 등은 주식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2011~2013년 지급 성과주식의 양도제한 기간 중 일부 임원이 지급주식 취소사유가 있어 주식 지급을 취소하였음

 ○ 주식지급을 취소당한 임원이 소송을 제기하여 2018.4. 대법원에서 지급 취소사유가 없다고 판결하였음

 ○ 판결내용에 따라 지급 취소하였던 성과주식을 재지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아래 사실관계에서 질의자가 前 임원에게 지급하는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평가방법, 원천징수시기 및 납부기한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제3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10. 서면-2018-법령해석소득-1815[법령해석과-11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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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식 지급 취소 후 소송 판결에 따른 근로소득 수입시기 등

서면-2018-법령해석소득-1815[법령해석과-1186]  ·  2019.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성과지표에 따라 처분 제한 주식이 성과상여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지급이 취소되고, 이후 소송 판결로 재지급 시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과세방법, 원천징수 및 납부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S요약

계량평가로 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성과금으로 임원에게 지급했다가 지급 취소 후 소송 판결에 따라 재지급하는 경우, 주식 성과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계량평가 요소 확정일이 됩니다. 주식의 처분 제한과 관계없이 소득 귀속일에 주식 시가로 평가하며, 연말정산 원천징수 관련 절차도 명확히 규정됩니다.
#성과주식 #근로소득 #수입시기 #주식평가 #계량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소득-1815[법령해석과-1186]  ·  2019. 05. 10.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소득-1815(2019.05.1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을 명확히 해설합니다.
  • 성과지표 등 계량평가에 따라 급여가 확정된 날이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판단되었습니다.
  • 주식 처분 제한과 무관하게 소득 귀속이 확정된 날의 시가로 평가하여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성과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세액을 기타 근로소득과 합산해 원천징수합니다.
  • 만약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신고‧납부가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 전까지 수정신고가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봉급‧상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4조: 금전 외 수입 시 거래 당시 가액으로 총수입금액 산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계약상 급여가 확정된 날이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간주
  •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137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시기와 방법
  • 국세기본법 제45조: 원천징수 누락 시 경정 전 수정신고 가능
사례 Q&A
1. 성과주식이 지급 취소 후 소송 판결로 재지급된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계량적 평가 요소가 확정된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국세청 회신에 의거하여, 소송 판결일이 아니라 계량평가결과 확정 시점을 적용합니다.
2. 성과주식이 처분 제한이 있을 때에도 시가로 근로소득을 평가하나요?
답변
주식의 처분 제한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 귀속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근로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소득 귀속일 기준 주식 시가 평가 원칙이 적용됩니다.
3. 소득 지급일이 불명확했거나 원천징수 누락 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할세무서장 세액 경정 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관련 회신에 따라 신고‧납부 누락 시 경정 이전 수정신고가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량평가에 의해 처분 제한된 주식을 성과금으로 임원에게 지급하였다가 지급을 취소함에 따라 성과금 지급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계량적 평가요소가 확정된 날이며 주식의 처분의 제한과 관계없이 소득의 귀속이 확정된 날 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신

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임원에게 계량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지급을 취소하고 성과상여금을 회수하여 당사자간 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 법정다툼이 발생하였고 법원 판결 결과 상여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당초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계량적 요소가 확정된 시점(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임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주식의 처분의 제한과 관계없이 소득의 귀속이 확정된 날 주식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의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는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임원들에게 양도 제한부 성과주식(자기주식)을 지급해오고 있음

   ※ 계량적 요소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에 해당함

 ○ 주식을 부여하면서 체결한 계약서에는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로 해임하는 경우 등은 주식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2011~2013년 지급 성과주식의 양도제한 기간 중 일부 임원이 지급주식 취소사유가 있어 주식 지급을 취소하였음

 ○ 주식지급을 취소당한 임원이 소송을 제기하여 2018.4. 대법원에서 지급 취소사유가 없다고 판결하였음

 ○ 판결내용에 따라 지급 취소하였던 성과주식을 재지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아래 사실관계에서 질의자가 前 임원에게 지급하는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평가방법, 원천징수시기 및 납부기한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제3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소득세법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10. 서면-2018-법령해석소득-1815[법령해석과-11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