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 등에 대해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된 이후 채무인수계약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외국법인 등은 위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음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세 등의 면제(‘쟁점규정’)가 적용된 이후 채무인수계약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쟁점규정은 계속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서적 출판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갑법인은 2018.7.23. 미화 ◎◎백만 달러, 2020.11.23. 미화 ◎◎백만 달러의 사모해외사채(‘쟁점해외사채’)를 갑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국외 제3자에게 발행하였고, 쟁점해외사채의 만기는 미도래한 상황임
○쟁점해외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갑법인은 쟁점해외사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해외사채의 이자 지급 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한편, 갑법인은 그와 세무상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 질의법인과 제조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사업 전부를 양도하기로 함
○위 사업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은 갑법인의 쟁점해외사채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쟁점해외사채의 외국 사채권자가 위 채무인수에 동의함으로써 질의법인은 쟁점해외사채에 관한 갑법인의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관계 법령에 따라 증권발행 변경신고 등을 이행함
2. 질의요지
○당초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가 적용되다가, 이후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채무인수계약에 의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 받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가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삭제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15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같다),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 등에 대해 법인세 등의 면제가 적용된 이후 채무인수계약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외국법인 등은 위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음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세 등의 면제(‘쟁점규정’)가 적용된 이후 채무인수계약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쟁점규정은 계속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서적 출판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갑법인은 2018.7.23. 미화 ◎◎백만 달러, 2020.11.23. 미화 ◎◎백만 달러의 사모해외사채(‘쟁점해외사채’)를 갑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국외 제3자에게 발행하였고, 쟁점해외사채의 만기는 미도래한 상황임
○쟁점해외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갑법인은 쟁점해외사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해외사채의 이자 지급 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한편, 갑법인은 그와 세무상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 질의법인과 제조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제조사업 전부를 양도하기로 함
○위 사업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은 갑법인의 쟁점해외사채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쟁점해외사채의 외국 사채권자가 위 채무인수에 동의함으로써 질의법인은 쟁점해외사채에 관한 갑법인의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관계 법령에 따라 증권발행 변경신고 등을 이행함
2. 질의요지
○당초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가 적용되다가, 이후 이자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채무인수계약에 의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지급 받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가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삭제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15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같다),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19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4
나. 가목 외의 이자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