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 및 임시건물 적용 여부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시건물(비닐하우스, 농막, 컨테이너 등)도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도로명주소는 건축법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30일 이상 거주·정착에 이용되는 인공·자연 구조물에도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닐하우스, 농막, 컨테이너 등 임시건물도 요건 충족 시 도로명주소 부여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도로명주소 #임시건물 #비닐하우스 주소 #농막 주소 #컨테이너 주소 #30일 이상 거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입니다.
  • 도로명주소법 제2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 건물에는 건축법상 건축물30일 이상 거주 또는 정착된 인공·자연 구조물이 포함됩니다.
  • 비닐하우스, 농막, 컨테이너 등은 해당 법령상 인공구조물 및 자연 구조물에 해당하므로, 30일 이상 실제 사용 목적이 명확한 경우 도로명주소 부여가 가능합니다.
  • 임시건물일지라도 일정 기간(30일 이상) 거주·정착·활동 용도라면 도로명주소법 적용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로명주소법 제2조(정의): 건물등이란 건축법상 건축물 뿐 아니라 30일 이상 거주·정착·활동에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 포함
  •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5호 나목: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의 예시로 비닐하우스, 농막, 컨테이너 등 명시
사례 Q&A
1. 비닐하우스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될 수 있나요?
답변
30일 이상 거주나 정착에 이용되는 경우 비닐하우스도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5호 나목에서는 비닐하우스도 인공구조물 예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컨테이너 건물도 도로명주소 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로 30일 이상 사용하면서 거주 또는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컨테이너도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컨테이너 등 임시건물도 요건 충족 시 도로명주소 허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임시 농막에 주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하여 활동하는 임시 농막도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명주소법 제2조와 행정안전부 공식 회신이 임시 농막 등도 주소 부여가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 건축물은?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 건축물은?
-임시건물도 해당 되는지?

【회답】

도로명주소법 제2조에 의하면 건물번호란 건물등 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하며, 건물등 이라 함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② 현실적으로 30 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하여 활동하는 데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을 말합니다.
-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이란 비닐하우스, 농막, 컨테이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도로명주소법 제2조(정의)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 및 임시건물 적용 여부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시건물(비닐하우스, 농막, 컨테이너 등)도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도로명주소는 건축법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30일 이상 거주·정착에 이용되는 인공·자연 구조물에도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닐하우스, 농막, 컨테이너 등 임시건물도 요건 충족 시 도로명주소 부여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도로명주소 #임시건물 #비닐하우스 주소 #농막 주소 #컨테이너 주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 행정안전부 2025. 7. 24. 회신입니다.
  • 도로명주소법 제2조에 따라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 건물에는 건축법상 건축물30일 이상 거주 또는 정착된 인공·자연 구조물이 포함됩니다.
  • 비닐하우스, 농막, 컨테이너 등은 해당 법령상 인공구조물 및 자연 구조물에 해당하므로, 30일 이상 실제 사용 목적이 명확한 경우 도로명주소 부여가 가능합니다.
  • 임시건물일지라도 일정 기간(30일 이상) 거주·정착·활동 용도라면 도로명주소법 적용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로명주소법 제2조(정의): 건물등이란 건축법상 건축물 뿐 아니라 30일 이상 거주·정착·활동에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 포함
  •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5호 나목: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의 예시로 비닐하우스, 농막, 컨테이너 등 명시
사례 Q&A
1. 비닐하우스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될 수 있나요?
답변
30일 이상 거주나 정착에 이용되는 경우 비닐하우스도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5호 나목에서는 비닐하우스도 인공구조물 예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컨테이너 건물도 도로명주소 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로 30일 이상 사용하면서 거주 또는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컨테이너도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컨테이너 등 임시건물도 요건 충족 시 도로명주소 허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임시 농막에 주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하여 활동하는 임시 농막도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명주소법 제2조와 행정안전부 공식 회신이 임시 농막 등도 주소 부여가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 건축물은?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 건축물은?
-임시건물도 해당 되는지?

【회답】

도로명주소법 제2조에 의하면 건물번호란 건물등 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하며, 건물등 이라 함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② 현실적으로 30 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하여 활동하는 데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을 말합니다.
-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이란 비닐하우스, 농막, 컨테이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도로명주소법 제2조(정의)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