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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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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 건축물은?
-임시건물도 해당 되는지?
○ 도로명주소법 제2조에 의하면 건물번호란 건물등 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하며, 건물등 이라 함은
①「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② 현실적으로 30 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하여 활동하는 데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을 말합니다.
-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이란 비닐하우스, 농막, 컨테이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