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공유형 오피스 등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서면질의 대상인 해당 장소가 ‘고정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사업방식, 장소의 형태, 설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5-부가-22254, 2015.04.28.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에 따라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비즈니스센터(창업보육지원센터, 이하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등 공유오피스(자유석)와 함께 사업 관련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센터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지식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위주로 1인 창조기업 창업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업종(현재 434개 업종)과 특수목적회사(SPC)가 대부분임
○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유오피스 자유석 이용, 인터넷 와이파이, 우편물 수신(우편함), 팩스수신, 인쇄기, 복사, 회의실 대여, 전화비서 서비스, 경영상담 등임
○ 센터의 자유석은 지문으로 등록된 이용자만 출입이 가능한 보안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으며, 센터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는 센터에 상시 주재(자유석 이용)하며 센터가 제공하는 사무실 및 부대시설, 기타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비즈니스센터(공유형 임대 사무실)와 상주형 자유석 이용계약을 체결한 입주자가 책상․의자 등이 없이 비즈니스센터에 상시 주재하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⑦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서면-2015-부가-22254, 2015.04.28.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에 따라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04. 서면-2018-부가-1227[부가가치세과-9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공유형 오피스 등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서면질의 대상인 해당 장소가 ‘고정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사업방식, 장소의 형태, 설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5-부가-22254, 2015.04.28.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에 따라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비즈니스센터(창업보육지원센터, 이하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등 공유오피스(자유석)와 함께 사업 관련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센터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지식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위주로 1인 창조기업 창업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업종(현재 434개 업종)과 특수목적회사(SPC)가 대부분임
○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공유오피스 자유석 이용, 인터넷 와이파이, 우편물 수신(우편함), 팩스수신, 인쇄기, 복사, 회의실 대여, 전화비서 서비스, 경영상담 등임
○ 센터의 자유석은 지문으로 등록된 이용자만 출입이 가능한 보안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으며, 센터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입주자는 센터에 상시 주재(자유석 이용)하며 센터가 제공하는 사무실 및 부대시설, 기타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비즈니스센터(공유형 임대 사무실)와 상주형 자유석 이용계약을 체결한 입주자가 책상․의자 등이 없이 비즈니스센터에 상시 주재하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⑦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서면-2015-부가-22254, 2015.04.28.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에 따라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04. 서면-2018-부가-1227[부가가치세과-9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