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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 기산일과 임대료 증액기준

서면-2017-부동산-0747[부동산납세과-966]  ·  2018. 10.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기간의 기산일과 임대료 증액제한의 최초 기준 계약은 각각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 및 제97조의3 제4항에 따라 산정하며, 임대료 증액제한의 최초 기준 계약은 관련 예규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후 작성된 표준임대차계약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 기산일 #과세특례 #임대료 증액 #표준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0747[부동산납세과-966]  ·  2018. 10. 04.

  •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0747[부동산납세과-966](2018.10.04) 회신에 따르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 및 제97조의3 제4항을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 개시일로 판단되며, 기존에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은 일부(100분의 50 이내) 산입 가능합니다.
  •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 5% 초과 제한 기준에 적용되는 '최초의 임대차계약'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2018.6.18) 회신을 참고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된 표준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즉, 일반 임대차계약에서 등록 절차가 완료된 후 새로 작성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 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 신고, 증빙서류 등 절차가 필요함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등록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우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4항: 임대기간 기산일 산정 및 기존 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 일부 포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 임대기간 기산일을 주택의 임대 개시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임대료의 연 증가율 5% 이하 등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명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2018.6.18):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에 대한 유권해석 근거
사례 Q&A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답변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 개시일로 산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임대 개시일로 정함.
2. 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기준 계약은 언제인가요?
답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작성된 표준임대차계약이 최초의 계약 기준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2018.6.18) 및 유권해석에서 등록 후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안내.
3. 임대주택 등록 전 임대 기간도 특례 임대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일부는 포함될 수 있으나, 기준의 50% 한도 내에서만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4항에 의거 기존 임대 기간의 100분의 50만 산정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계산시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동 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 및 제97조의3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9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2018.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계산시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동 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 및 제97조의3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9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2018.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17.03.00. 甲은 임대중이던 2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A주택) 및 단기임대주택(B주택)으로 구 청 및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등록 함

○ 질의내용

 1)A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임대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2)‘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차계약은 언제인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 삭제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 법 제97조의3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4. 삭제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04. 서면-2017-부동산-0747[부동산납세과-9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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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 기산일과 임대료 증액기준

서면-2017-부동산-0747[부동산납세과-966]  ·  2018. 10.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시 임대기간의 기산일과 임대료 증액제한의 최초 기준 계약은 각각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 및 제97조의3 제4항에 따라 산정하며, 임대료 증액제한의 최초 기준 계약은 관련 예규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후 작성된 표준임대차계약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 기산일 #과세특례 #임대료 증액 #표준임대차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0747[부동산납세과-966]  ·  2018. 10. 04.

  •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0747[부동산납세과-966](2018.10.04) 회신에 따르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 및 제97조의3 제4항을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 개시일로 판단되며, 기존에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은 일부(100분의 50 이내) 산입 가능합니다.
  •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 5% 초과 제한 기준에 적용되는 '최초의 임대차계약'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2018.6.18) 회신을 참고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된 표준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즉, 일반 임대차계약에서 등록 절차가 완료된 후 새로 작성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 과세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주택 신고, 증빙서류 등 절차가 필요함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등록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우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4항: 임대기간 기산일 산정 및 기존 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 일부 포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 임대기간 기산일을 주택의 임대 개시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3항: 임대료의 연 증가율 5% 이하 등 임대보증금·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명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2018.6.18):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에 대한 유권해석 근거
사례 Q&A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산정되나요?
답변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 개시일로 산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임대 개시일로 정함.
2. 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기준 계약은 언제인가요?
답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작성된 표준임대차계약이 최초의 계약 기준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2018.6.18) 및 유권해석에서 등록 후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안내.
3. 임대주택 등록 전 임대 기간도 특례 임대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일부는 포함될 수 있으나, 기준의 50% 한도 내에서만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4항에 의거 기존 임대 기간의 100분의 50만 산정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계산시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동 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 및 제97조의3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9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2018.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계산시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동 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제1호 및 제97조의3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9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2018.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17.03.00. 甲은 임대중이던 2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A주택) 및 단기임대주택(B주택)으로 구 청 및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등록 함

○ 질의내용

 1)A주택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임대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2)‘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차계약은 언제인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 삭제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 법 제97조의3제2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4. 삭제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7, 2018.6.18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04. 서면-2017-부동산-0747[부동산납세과-9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