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비용이 무형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법인이 B법인과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B법인에게 브랜드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브랜드사용계약을 합의해지함에 따라 당초 B법인에게 부여하였던 전용사용권의 권리·의무가 모두 소멸되고 A법인에게 원상회복된 경우로서 A법인이 합의해지 계약에 따라 B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쟁점비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무형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쟁점비용 전액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4. 4. 1.을 분할기일로 하여 갑법인의 온라인 중고차 운용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이하 ‘본건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임
- 질의법인은 중고 자동차 거래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고차 딜러 및 개인의 차량을 당사의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매물의 등급 및 사고 여부 등에 따른 시세 정보 제공 및 광고 서비스 제공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음
- 갑법인은 질의법인 지분을 2014년 4월과 2018년 1월 중에 전부 호주법인에 매각하여 현재 호주법인이 질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함
○ 본건 물적분할 시 분할대상사업(온라인 자동차 사업부문)에 관한 상표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질의법인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 □□브랜드에 관한 상표권 중 온라인 사업에 관한 상표권만을 분할하여 질의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었고, 분할 시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고려하여, □□브랜드에 관한 상표권 전부가 질의법인에게 이전되었음
○ 질의법인은 갑법인과 2014. 4. 11. 브랜드사용계약(이하 ‘본건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오프라인 자동차 사업과 관련하여 □□ 브랜드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사용권 등(이하 ‘본건 전용사용권’)을 갑법인에게 설정하였고, 그 대가로 갑법인으로부터 **억원을 지급받음
* 질의법인과 갑법인은 사용권대가 **억원에 대해 2014사업연도에 각각 일시 익금 및 손금처리함
○ 질의법인은 갑법인과 2023. 6. 1. 브랜드사용계약 해지합의서(이하 ‘본건 해지합의서’)를 체결하여 본건 브랜드사용계약을 합의해지하였는데,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이 갑법인에게 부여한 본건 전용사용권에 대한 권리・의무는 모두 소멸되고 질의법인에게 원상회복되었으며
* 특허청에 등록된 본건 전용사용권은 말소되었고, 질의법인은 오프라인 자동차 사업과 관련하여 □□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 본건 전용사용권 조기소멸에 따른 합의해지 대가로 질의법인은 2023. 6. 8. 갑법인에게 금 **억원을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 브랜드사용계약 합의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표법 제95조【전용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④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전용사용권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⑥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⑦ 전용사용권의 이전 및 공유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비용이 무형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법인이 B법인과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B법인에게 브랜드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브랜드사용계약을 합의해지함에 따라 당초 B법인에게 부여하였던 전용사용권의 권리·의무가 모두 소멸되고 A법인에게 원상회복된 경우로서 A법인이 합의해지 계약에 따라 B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쟁점비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무형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쟁점비용 전액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4. 4. 1.을 분할기일로 하여 갑법인의 온라인 중고차 운용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이하 ‘본건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임
- 질의법인은 중고 자동차 거래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고차 딜러 및 개인의 차량을 당사의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매물의 등급 및 사고 여부 등에 따른 시세 정보 제공 및 광고 서비스 제공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음
- 갑법인은 질의법인 지분을 2014년 4월과 2018년 1월 중에 전부 호주법인에 매각하여 현재 호주법인이 질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함
○ 본건 물적분할 시 분할대상사업(온라인 자동차 사업부문)에 관한 상표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질의법인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 □□브랜드에 관한 상표권 중 온라인 사업에 관한 상표권만을 분할하여 질의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었고, 분할 시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고려하여, □□브랜드에 관한 상표권 전부가 질의법인에게 이전되었음
○ 질의법인은 갑법인과 2014. 4. 11. 브랜드사용계약(이하 ‘본건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오프라인 자동차 사업과 관련하여 □□ 브랜드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사용권 등(이하 ‘본건 전용사용권’)을 갑법인에게 설정하였고, 그 대가로 갑법인으로부터 **억원을 지급받음
* 질의법인과 갑법인은 사용권대가 **억원에 대해 2014사업연도에 각각 일시 익금 및 손금처리함
○ 질의법인은 갑법인과 2023. 6. 1. 브랜드사용계약 해지합의서(이하 ‘본건 해지합의서’)를 체결하여 본건 브랜드사용계약을 합의해지하였는데,
- 이에 따라 질의법인이 갑법인에게 부여한 본건 전용사용권에 대한 권리・의무는 모두 소멸되고 질의법인에게 원상회복되었으며
* 특허청에 등록된 본건 전용사용권은 말소되었고, 질의법인은 오프라인 자동차 사업과 관련하여 □□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 본건 전용사용권 조기소멸에 따른 합의해지 대가로 질의법인은 2023. 6. 8. 갑법인에게 금 **억원을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 브랜드사용계약 합의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때에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표법 제95조【전용사용권】
①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관하여 타인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④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전용사용권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⑥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⑦ 전용사용권의 이전 및 공유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