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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개시일 판단 기준과 기장의무 적용

서면-2018-소득-3297[소득세과-1516]  ·  2019.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식부기의무자가 전문직사업(예: 약국)을 새로 개업할 경우 기장의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의 의미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 적용에서 사업개시일의 의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결정하며, 신규 전문직사업자 등록 시 관련 기장의무는 개업일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음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사업개시일 #전문직사업 #약국 개업 #기장의무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소득-3297[소득세과-1516]  ·  2019. 11. 08.

  • 국세청 서면-2018-소득-3297[소득세과-1516] 회신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기장의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전문직사업(예: 약국) 등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이 사업개시일이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관련 기장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기존에 다른 업종(예: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전문직사업을 추가 개업하는 경우에도 전문직사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신규 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기장의무 적용의 최초 기준일에 대해 혼동이 있을 경우,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소득세과-46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0 등)에서도 유사하게 신규 업종별 개업일 기준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 그 외는 복식부기의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 기준 및 복식부기의무자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전문직 등 간이과세에서 제외되는 업종 명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05.04. 해석: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 날을 기준으로 함
사례 Q&A
1. 복식부기의무자가 약국을 새로 개업할 때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복식부기의무자가 약국 등 전문직사업을 신규 개업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업신고일 및 실제 영업 개시일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기획재정부 해석(2011.05.04.)에 따르면,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 관련 규칙 기준일로 정합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 적용 기준일은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답변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 적용 기준일은 해당 업종의 사업개시일로 삼으며, 이는 관련 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날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사업개시일을 기준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전문직사업과 기존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사업개시일 적용 방식은?
답변
기존업종 외에 전문직사업을 추가로 개업할 경우, 전문직사업은 별도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기장의무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례(소득세과-4615 등)에 따라 업종별로 최초 개업일 기준으로 해당 의무를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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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장의무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05.0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부동산임대업 영위 중 ’17.12.29. 전문직사업자(약국)를 추가로 사업자등록신청함(개업일 ’18.1.1.)

2. 질의내용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전문직사업자 기장의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의 의미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05.04.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과-4615, 2008.12.09.

 귀 질의의 경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나목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건축사업을 개업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는 기존의 건설업사업장을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0, 2007.10.16.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이하“전문직사업”이라 함)을 폐지하고 다음연도에 전문직사업외의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다음연도의 기장의무는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11. 08. 서면-2018-소득-3297[소득세과-15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