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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영수증 처리 기준

서면-2019-법인-0394[법인세과-1072]  ·  2019.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나 개인이 교육청에 장학금 등 교육후원 명목으로 금전을 기부할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아 손금산입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컨대 교육청 등에 무상 기부하는 금전의 가액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하며, 기부금품 영수증은 기관장 명의로 발급받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3 서식에 따라 보관하여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교육청 기부금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기부금영수증 #기관장 명의 #법인세법 제2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394[법인세과-1072]  ·  2019. 05.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0394[법인세과-1072] (2019-05-07)
  • 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 이러한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해당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금품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3 서식에 의거해, 기관장 명의로 발급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 개인 또는 법인이 교육청에 장학금 등 교육후원 명목의 금전을 기부하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단, 기부금품법 적용받는 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 접수분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필요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 3 서식: 기부금영수증은 기관장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며, 해당 서식에 따름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법 적용 받는 기부금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접수한 경우로 한정
사례 Q&A
1. 법인이 교육청에 기부한 금액도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이 교육청(지방자치단체)에 장학금 등 금전을 무상 기증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유권해석을 통해 교육청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2. 교육청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영수증은 누가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기부금영수증은 교육청 기관장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며, 별지 제63호의 3 서식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및 시행령 제39조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3. 교육청 기부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적용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접수한 금품만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기부금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에 한정하며, 해당 사실이 영수증 등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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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88, 2011.01.31
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기부금품 영수증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 3 서식]에 의하는 것이고 발급자 명의는 기관장 명의로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도내 교육지원청)으로 개인 또는 ⁠(법인)회사가 교육후원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기부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질의1) 교육청(도내 교육지원)으로 개인 또는 회사가 장학금 등의 교육후원 명목으로 금전을 기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2) 이런 경우, 교육청(도내 교육지원)은 개인 또는 회사에게 연말정산 또는 비용처리(회사의 경우)를 위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아.「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자.「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학교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서식】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영 제26조제3항, 영 제27조제2항, 영 제28조제3항, 영 제29조제2항 및 영 제29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서식의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신청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및 내용연수변경신고서

3의2. 제18조의2제3항제1호가목·제2호가목 및 제18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기부금단체 추천서

3의3.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기부금영수증

4. 관련사례

○ 법인세과-88, 2011.01.31

내국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기부금품 영수증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 3 서식]에 의하는 것이고 발급자 명의는 기관장 명의로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7, 2005.02.11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동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한도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때 기부금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발급자 명의는 기관장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07. 서면-2019-법인-0394[법인세과-10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