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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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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차량 지입차주가 운반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차료와 유류를 제공받는 경우 지입차주는 레미콘회사에 용차료에 유류대를 포함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레미콘회사는 지입차주에 차량유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인46012-2279, 1996.08.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279, 1996.08.14
레미콘 운반차량을 소유한 사업자가 레미콘 제조회사에 레미콘을 운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송회수에 따라 용차료와 차량의 유류 및 운전기사에 대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제조회사에 용차료에 유류대 및 식사대를 포함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제조회사는 당해 사업자에 차량유류와 식사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각각 교부한다.
1. 사실관계
○ 레미콘 회사(당사)와 레미콘 트럭 지입차주(당사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해 본인소유 차량으로 레미콘을 운반하는 개인사업자)간 운반비 계약형태는 두가지 방식이 있으며 아래의 첫 번째 방식에서 두 번째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함
- 지입차주가 경유를 매입하고 레미콘 회사는 경유비용이 반영된 운반비 계약단가로 지급하는 방식
- 레미콘 회사가 정유사(또는 주유소)로부터 경유를 일괄 매입하여 지입차주에게 경유를 제공하고 계약된 운반비만 지급하는 방식
○ 당사는 원가절감과 레미콘 트럭 운행효율성 제고 목적으로 공장구내 주유시설을 설치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는 레미콘 판매과정에서 지입레미콘 트럭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한 세금계산서 처리를 기존방식에서 변경방식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인46012-2279, 1996.08.14
레미콘 운반차량을 소유한 사업자가 레미콘 제조회사에 레미콘을 운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송회수에 따라 용차료와 차량의 유류 및 운전기사에 대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당해 제조회사에 용차료에 유류대 및 식사대를 포함한 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제조회사는 당해 사업자에 차량유류와 식사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각각 교부한다.
○ 부가46015-549, 2001.03.22
용역을 공급하면서 교통비ㆍ부대비용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1, 2008.03.05
개인차주가 물류회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송료와 함께 유류대, 통행료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0737[부가가치세과-13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