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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 및 제249조의15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여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지분의 판매 또는 환매 등 용역을 공급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자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법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금융위원회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rivate Equity Fund, 이하 “PEF”)로 보고된 AAA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본건 PEF”)의 무한책임사원이자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음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본건 PEF 정관에 따라 본건 PEF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지분의 판매(환매) 용역 등을 공급하고
-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관리보수(성공보수 포함)를 본건 PEF로부터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용역, 지분의 판매(환매)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 또는 환매 등 용역을 공급하는 업무(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금전등을 그 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그 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집합투자로 본다.
11. 그 밖에 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로부터 금전등을 모아 설립한 기구 또는 법인 등으로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⑦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사원 및 출자】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은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되, 사원의 총수는 49명 이하로 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업무집행사원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 중 1인 이상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④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 및 환매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집행사원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⑪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업무집행사원에게 보수(운용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포함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5【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임원(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3. 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갖출 것
4.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8【투자비율의 산정방식 등】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1. 투자대상기업의 선정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또는 선정 업무
2.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시기‧방법 등을 결정하는 업무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이나 투자목적회사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업무
4. 그 밖에 사원의 이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출처 : 국세청 2019. 03. 12. 서면-2019-법령해석부가-0476[법령해석과-6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