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물출자에 따른 사업양도이후 법립설립등기 전까지의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에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유소(이하 “당사”)는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으로 2017년2월28일을 계약체결일로 하여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을 위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중으로 법인등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설립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상호 : (주)□□, 개업일 2017년3월1일)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 완료 후 폐업을 진행할 예정임
○ 그러나 당사는 법인설립 전으로 법인명의의 석유판매업 허가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매입거래처에서는 법인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닌 개인사업자 등록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 또한 당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나 법인설립 전으로 법인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2. 질의내용
○ 법인설립등기 전까지의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수령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를 해당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와
- 이 경우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④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19.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02[법령해석과-13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현물출자에 따른 사업양도이후 법립설립등기 전까지의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에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양도 이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유소(이하 “당사”)는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으로 2017년2월28일을 계약체결일로 하여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을 위하여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중으로 법인등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설립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상호 : (주)□□, 개업일 2017년3월1일)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 완료 후 폐업을 진행할 예정임
○ 그러나 당사는 법인설립 전으로 법인명의의 석유판매업 허가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매입거래처에서는 법인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닌 개인사업자 등록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 또한 당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나 법인설립 전으로 법인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2. 질의내용
○ 법인설립등기 전까지의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수령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를 해당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와
- 이 경우 개인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 개인사업자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④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19.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02[법령해석과-13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