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비사업자 주민번호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의무

서면-2022-전자세원-1177  ·  2022.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사업자인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재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국세청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전자세원-1177  ·  2022. 07.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1177(2022-07-25)
  •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개별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다시 발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 및 관련 세법령 등 개정 시에는 과세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지님. 단, 사업자에게 계산서·세금계산서 교부 시 예외.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 다만 사업자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예외.
  • 법인세법 제117조의2: 내국법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및 예외 규정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의 정의, 현금영수증가맹점과 공급받는 자의 기본적 규정.
사례 Q&A
1.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을 꼭 재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전자세원-1177)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이미 발급 및 전송된 경우,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복 발행 시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전송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재발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중복 발급에 따른 불이익은 통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현금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시 현금영수증 발급 예외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사업자라도, 주민번호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면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해당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가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할 의무는 없음

회신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중요 사항 누락 및 사실관계 변경 포함)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인테리어 업체로서 고객의 주민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2. 질의내용

 ○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된 건에 대해 이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5. 서면-2022-전자세원-11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