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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주민번호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의무

서면-2022-전자세원-1177  ·  2022.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사업자인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재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국세청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전자세원-1177  ·  2022. 07.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1177(2022-07-25)
  •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이를 취소하고 개별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다시 발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 및 관련 세법령 등 개정 시에는 과세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지님. 단, 사업자에게 계산서·세금계산서 교부 시 예외.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 다만 사업자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예외.
  • 법인세법 제117조의2: 내국법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및 예외 규정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의 정의, 현금영수증가맹점과 공급받는 자의 기본적 규정.
사례 Q&A
1.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을 꼭 재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전자세원-1177)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이미 발급 및 전송된 경우,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복 발행 시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전송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재발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중복 발급에 따른 불이익은 통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현금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시 현금영수증 발급 예외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비사업자라도, 주민번호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면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해당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가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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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할 의무는 없음

회신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중요 사항 누락 및 사실관계 변경 포함)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인테리어 업체로서 고객의 주민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

2. 질의내용

 ○ 비사업자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된 건에 대해 이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5. 서면-2022-전자세원-11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