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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중단 후 3년 경과 양도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92[법령해석과-1568]  ·  2018.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축산업을 중단한 후 3년이 경과한 뒤 양도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축산업을 중단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축사용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즉, 감면 요건을 유지하려면 양도 시점까지 축사용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농지감면 #축산업 폐업 #세액감면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92[법령해석과-1568]  ·  2018. 06. 11.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92[법령해석과-1568](2018-06-11) 회신 내용임.
  •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하였더라도, 사실상 축산을 중단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축사용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축산업을 중단했어도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일 현재의 현황이 축사용지가 아니면 감면 대상이 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들은 양도일 현재의 토지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축사용지 및 직접 축산의 요건, 감면 대상 토지의 범위와 축산 중단·부득이한 경우의 예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3항: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 요건 및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토지임을 요구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4항: 양도일 현재의 토지 현황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축사용지의 범위 및 폐업 확인 방법 명시
사례 Q&A
1. 축산업 폐업 후 오랜 기간 지난 토지 양도 시 세금 감면 가능할까요?
답변
축산업을 중단한 후 3년이 경과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가 아닐 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감면 적용 기준은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 여부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축사용지 감면 요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답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된 토지여야 하며, 양도일 현재도 축사용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및 시행령 제66조의2에서 요건과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축분처리장 등 축산용 건축물이 사라진 땅은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양도 시점에 축사용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토지의 현재 사용현황이 감면 적용의 핵심 조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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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실상 축산을 중단하고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거주자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 소재지에 재촌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사실상 축산을 중단하고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8.1. 갑은 00시 00리 소재 축분처리장과 이에 딸리 토지 1,127㎡를 양도함

- 토지에는 1999년∼2013년 초반까지 축사가 있었으며 현재 멸실되어 등기사항증명서는 없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고 폐업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 건물은 갑과 함께 축산업을 영위하던 배우자 명의였으나 사망하여 갑에게 상속되었고 2014년까지 사용함

○ 갑은 1999년부터 축산업(산란계)를 영위하다 2014년 말 폐업하고 다른 지번의 축산용지를 양도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라 감면을 적용 받음

2. 질의내용

○ 축산업을 폐업하고 폐업 후 다른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분처리장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폐업의 범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축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③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축사용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축사용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축사용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가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축산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축사용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축사용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 전의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⑥ ~ ⑦ 생략

⑧ 법 제6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용지 소재지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⑨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감면세액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축사용지

(다만, 1,6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650제곱미터로 한다)

=

×

총 양도면적

⑩∼⑪

⑫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제8항에 따른 축산 기간 및 폐업 확인서(「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으로서 이 조 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산기간 및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축사용지의 범위 등】

 ⑦ 영 제66조의2제8항에 폐업 여부는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가.「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의 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8. 06. 11.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92[법령해석과-15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