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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고추 가공 고춧가루 판매 소득, 농가부업소득 해당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05[법령해석과-2398]  ·  2018.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추를 재배한 농민이 직접 가공한 고춧가루를 판매한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농민이 직접 재배한 고추를 가공하여 고춧가루로 판매해 얻는 소득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및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고추 가공·판매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민 #고춧가루 #고추 가공 #농가부업소득 #소득세법 #사업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05[법령해석과-2398]  ·  2018. 08.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05[법령해석과-2398](2018-08-30)
  • 고추를 재배한 농민이 고추를 가공해 고춧가루를 직접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농가부업소득은 축산, 고공품제조, 민박, 음식물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부업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만 해당합니다.
  • 고추 분쇄 등 단순 1차 가공만 거친 고춧가루 판매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농가부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명시하였습니다.
  • 농민의 고추 가공·판매 소득은 제조업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소득 구분·과세원칙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축산, 고공품, 민박, 음식물판매 등 부업에 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의 정의 및 범위(농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분류)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10억원 이하 작물재배업 소득)
사례 Q&A
1. 농민이 직접 고춧가루를 만들어 판매하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추를 직접 가공하여 고춧가루를 판매한 소득은 농가부업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 고추를 1차 가공한 고춧가루 판매 소득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고춧가루 판매 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농민이 고추를 가공해 판매할 경우 세무상 소득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소득(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고추 가공 후 판매 소득은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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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민이 직접 생산한 고추를 직접 가공하여 만든 고춧가루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고추를 재배한 농민이 고추를 가공하여 고춧가루를 만들어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고추를 재배하는 농민으로서 직접 재배한 고추를 고춧가루로 가공하여 판매함

  - 질의인은 농산물의 통신판매를 위해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또한 농산물 가공을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였음

2. 질의내용

 ○ 농가에서 생산한 고추를 분쇄하는 단순한 1차 가공만을 거친 고춧가루를 포장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30.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05[법령해석과-23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