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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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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직접 생산한 고추를 직접 가공하여 만든 고춧가루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고추를 재배한 농민이 고추를 가공하여 고춧가루를 만들어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고추를 재배하는 농민으로서 직접 재배한 고추를 고춧가루로 가공하여 판매함
- 질의인은 농산물의 통신판매를 위해서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또한 농산물 가공을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였음
2. 질의내용
○ 농가에서 생산한 고추를 분쇄하는 단순한 1차 가공만을 거친 고춧가루를 포장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8. 30.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505[법령해석과-23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