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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신고 경정

서면-2016-부가-3255[부가가치세과-0841]  ·  2016.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하천법에 의거하여 부과하는 하천수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법」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세액의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천수 사용료 #부가가치세 면제 #하천법 #지방자치단체 사용료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255[부가가치세과-0841]  ·  2016. 04.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3255[부가가치세과-0841](2016.04.27) 회신에 따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천법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서면-2015-부가-22510[부가가치세과-2183] 해석사례에 근거해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만일 납세자가 하천수 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잘못 과다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답변은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관련된 상황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면세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규정
  • 하천법 시행령 제57조: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기준 명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납세자가 과다 신고한 경우 경정 청구 절차 규정
사례 Q&A
1. 하천수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법」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는 면제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과다 신고한 하천수 사용료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문 및 국세기본법 경정 청구 규정에 따라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하천수 사용료는 과세 또는 면세인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하천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시행령 관련 조항에서 명확히 면세 대상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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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하천법」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22510 ⁠[부가가치세과-2183], 2015.12.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2510 ⁠[부가가치세과-2183], 2015.12.2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하천법」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이며,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및 새액의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맥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당사 공장은 남한강수를 취수하여 맥주 제조에 이용하고 있으며 관할 시청에서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당사에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하였음

2. 질의내용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제5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하천수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57조 【하천수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발전용수: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2. 농업용수: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3.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4. 그 밖의 용수: 제3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② 하천수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3. 장소사용의 대가로서 받는 도로(하천)점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소유의 가로판매대 대부료를 도로(하천)점용료와 별도 구분하여 받는 경우 동 가로판매대의 대부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5-부가-22510 ⁠[부가가치세과-2183] , 2015.12.2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하천법」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이며,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및 새액의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27. 서면-2016-부가-3255[부가가치세과-08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