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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가입자가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그 통보를 받는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되는 것이며, 가입유형은 가입당시 각 요건에 따라 분류되는 것임
서민형 또는 청년층 재형저축으로 가입하였으나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형 재형저축 가입자로 분류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재형저축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2015년 상반기 가입자 중 일반형 재형저축에 가입하였으나,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자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끝
○ 서민형 재형저축이 신설되어 ’15.1.1.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되었으나(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2.23>)
서민형 재형저축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증명하는 소득확인증명서 서식이 ’15.3.13.개정되고 ’15.6.15.부터 발급되었음
2. 질의내용
○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자가 서민형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일반형 재형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이 부적격자로 통보해야 하는지, 일반형 재형저축으로 유형전환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자가 청년층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이 부적격자로 통보해야 하는지, 서민형 재형저축으로 유형전환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자가 청년층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일반형 재형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이 부적격자로 통보해야 하는지, 일반형 재형저축으로 유형전환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15년 상반기 일반형 재형저축 가입자가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서민형으로 유형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 일반형 재형저축 가입자가 서민형 재형저축으로 유형을 전환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통보 후 유형전환 해야 하는지, 국세청에서 통보 받은 후 즉시 전환 해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재형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일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3. 계약기간이 7년일 것
4. 1명당 분기별 300만원 이내(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재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③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가.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나.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천6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⑥ 국세청장은 재형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재형저축 가입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이를 재형저축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1조의14제3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최종학력, 중소기업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가 법 제91조의14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저축 가입연도(저축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91조의1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거주자로서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6. 03.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122[법령해석과-18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