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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해석

소득세제과-84  ·  2020.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에서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범위에는 어떤 조건의 외국인 원작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단서의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원작자'의 의미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자로 생존 중인 원작자 뿐 아니라 국내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하며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외국인 원작자를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국내 원작자 #외국인 원작자 #거주자 요건 #양도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84  ·  2020. 02. 12.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4, 2020-02-12
  •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에는 양도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생존한 원작자와, 국내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하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외국인 원작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 외국인 원작자가 포함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소득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 외국인 원작자의 '국내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하는지'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으로, 구체적 세부사항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위 기준에 따라 해당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단서: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범위를 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대한민국 내 거주자 정의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국내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례 Q&A
1.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주로 활동하는 외국인 원작자도 생존 국내 원작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국내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외국인 원작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단서 해석에 따라 외국인이라도 위 요건 충족 시 해당합니다.
2. 국내 원작자인지 판단할 때 국적 이외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내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도 중요한 기준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국내 활동 실태거주자 지위가 핵심임을 밝혔습니다.
3. 외국인 원작자의 국내 활동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해당 외국인 원작자가 국내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했는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드립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주로 작품 활동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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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단서에서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원작자'는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인 원작자와 국내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외국인 원작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 단서에서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는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인 원작자와 국내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의 거주자인 외국인 원작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외국인 원작자가 국내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12. 소득세제과-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