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의미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된 해당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요건인 “20세 이하”를 초과하는 자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의미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된 해당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요건인 “20세 이하”를 초과하는 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사례1) 근로자 A는 2023년 과세기간(1.1.~12.31.) 동안 만 22세의 자녀를 위해 대학등록금과 병원비를 지출하였고, 해당 지출액을 교육비/의료비 지출액으로 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함
○(사례2)근로자 B는 2023년 과세기간(1.1.~12.31.) 동안 만 23세의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지출하였고, 해당 지출액을 본인의 카드사용액으로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함
○위 2건의 사례와 관련하여 개인 블로그, 세법상담 사이트 및 국세청 공식 질의응답 등에서 “만 20세 이상의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나,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및 카드사용액 소득공제는 나이 요건이 없으므로 소득이 없다면 자녀의 부모인 근로자 본인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우세함
2.질의내용
○위 사례 1의 세액공제가 알려진 것과는 달리 현행 법령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득세법의 법령해석을 요청함
-(의견)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조항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서는 동 조항이나 하위법령에 별도로 특별한 정의가 내려진 바가 없으므로 해당 조항의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정의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것임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조항을 보면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위해서는 자녀가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은 당연히 갖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 먼저이고, “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함” 단서는 그 뒤에 따지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사료됨
“나이 제한을 받는” 공제 항목에 비교해 보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조항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함” 단서는 자녀세액공제 등의 공제와는 달리 단순히 기본공제 나이 요건(20세 이하) 외에 추가적인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이지,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나이제한이 없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기본공제대상이기만 하면 추가로 적용되는 나이제한은 없으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20세 이하 조건을 만족함은 당연히 전제되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옪은 해석이라고 판단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 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나.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의미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된 해당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요건인 “20세 이하”를 초과하는 자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의미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된 해당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 요건인 “20세 이하”를 초과하는 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1.사실관계
○(사례1) 근로자 A는 2023년 과세기간(1.1.~12.31.) 동안 만 22세의 자녀를 위해 대학등록금과 병원비를 지출하였고, 해당 지출액을 교육비/의료비 지출액으로 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함
○(사례2)근로자 B는 2023년 과세기간(1.1.~12.31.) 동안 만 23세의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지출하였고, 해당 지출액을 본인의 카드사용액으로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함
○위 2건의 사례와 관련하여 개인 블로그, 세법상담 사이트 및 국세청 공식 질의응답 등에서 “만 20세 이상의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나,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및 카드사용액 소득공제는 나이 요건이 없으므로 소득이 없다면 자녀의 부모인 근로자 본인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우세함
2.질의내용
○위 사례 1의 세액공제가 알려진 것과는 달리 현행 법령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득세법의 법령해석을 요청함
-(의견)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조항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서는 동 조항이나 하위법령에 별도로 특별한 정의가 내려진 바가 없으므로 해당 조항의 “기본공제대상자”는 소득세법 제50조에서 정의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것임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조항을 보면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를위해서는 자녀가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은 당연히 갖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 먼저이고, “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함” 단서는 그 뒤에 따지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사료됨
“나이 제한을 받는” 공제 항목에 비교해 보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조항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함” 단서는 자녀세액공제 등의 공제와는 달리 단순히 기본공제 나이 요건(20세 이하) 외에 추가적인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이지,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나이제한이 없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기본공제대상이기만 하면 추가로 적용되는 나이제한은 없으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는 20세 이하 조건을 만족함은 당연히 전제되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옪은 해석이라고 판단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②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 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나.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