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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체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요건과 자녀 합가 사례

사전-2025-법규재산-0218  ·  2025.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사업 기간 중 대체주택 양도 전까지 일부 기간 동안 주택을 보유한 별도세대 자녀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만 충족했다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재건축으로 인한 대체주택을 보유 중, 일부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별도세대 자녀가 합가하였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대체주택 #1세대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자녀 합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218  ·  2025. 05.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218 (2025.5.29)
  • 질의 사례와 같이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이전에 대체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 일부 기간 동안 다른 주택(C)을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丙)가 부모와 합가하여 같은 세대가 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대체주택(B)을 양도한다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같은 기간 자녀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합가해도, 특례 조항의 요건만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장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주요 요건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의 취득 및 1년 이상 거주,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전원 이주, 대체주택양도 시기 등에 대한 규정 준수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보유·양도 시 1세대1주택 인정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건축사업 등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취득·양도 시, 모든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13항: 제5항 요건 미충족 시 세액 신고·납부 규정
사례 Q&A
1. 재건축 기간 중 자녀가 주택 소유 상태로 합가하면 대체주택 1세대1주택 특례 가능한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가 일부 기간 주택을 소유한 채 합가해도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218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5)에 근거합니다.
2.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 적용에 가족 중 주택을 소유한 자녀의 합가가 영향이 있나요?
답변
별도세대였던 자녀가 주택 소유 후 합가한 경우라도 모든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5-법규재산-0218 답변과 관련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건축기간 대체주택 취득 및 거주, 완공 후 세대전원 이주와 대체주택양도 시기 등 세부요건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5) 본문에서 각 호 요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의 일부 기간동안 다른 주택(C)을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를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대체주택(B)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의 일부 기간동안 다른 주택(C)을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5. 3.24. 부부(甲, 乙) 공동명의로 A주택 취득

 ○ ’15. 6.11. 부부공동명의로 대체주택(B)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 ’15. 8. 5. A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 ’15. 8.28. 대체주택(B)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 ’15. 9.22. 대체주택(B)으로 甲, 乙이 전입하여 거주

 ○ ’15. 9.22. 동일날짜에 C주택을 보유한 별도세대*인 丙(子)이 B주택으로 이사하여 부모(甲, 乙)세대와 동거

                * 2015.9.22. 前 丙은 별도세대인 것으로 전제

 ○ ’20. 2.26. 丙(子)은 혼인으로 이사하여 세대 분리

 ○ ’24.11월 A주택 재건축사업으로 A’주택 완공

 ○ ’25. 2. 7. 대체주택(B) 양도

 ○ ’25. 2.10. 완공된 A‘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하여 거주

2.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대체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의 일부 기간동안

  - 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소득령§156의2⑤ 각 호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29. 사전-2025-법규재산-02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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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체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요건과 자녀 합가 사례

사전-2025-법규재산-0218  ·  2025.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사업 기간 중 대체주택 양도 전까지 일부 기간 동안 주택을 보유한 별도세대 자녀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만 충족했다면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재건축으로 인한 대체주택을 보유 중, 일부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별도세대 자녀가 합가하였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대체주택 #1세대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218  ·  2025. 05.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218 (2025.5.29)
  • 질의 사례와 같이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이전에 대체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 일부 기간 동안 다른 주택(C)을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丙)가 부모와 합가하여 같은 세대가 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대체주택(B)을 양도한다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같은 기간 자녀가 별도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합가해도, 특례 조항의 요건만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장애가 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주요 요건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의 취득 및 1년 이상 거주,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전원 이주, 대체주택양도 시기 등에 대한 규정 준수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보유·양도 시 1세대1주택 인정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건축사업 등 시행기간 동안 대체주택 취득·양도 시, 모든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13항: 제5항 요건 미충족 시 세액 신고·납부 규정
사례 Q&A
1. 재건축 기간 중 자녀가 주택 소유 상태로 합가하면 대체주택 1세대1주택 특례 가능한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가 일부 기간 주택을 소유한 채 합가해도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218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5)에 근거합니다.
2. 재건축 대체주택 특례 적용에 가족 중 주택을 소유한 자녀의 합가가 영향이 있나요?
답변
별도세대였던 자녀가 주택 소유 후 합가한 경우라도 모든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5-법규재산-0218 답변과 관련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건축기간 대체주택 취득 및 거주, 완공 후 세대전원 이주와 대체주택양도 시기 등 세부요건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5) 본문에서 각 호 요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의 일부 기간동안 다른 주택(C)을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를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대체주택(B)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의 일부 기간동안 다른 주택(C)을 보유한 별도세대의 자녀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5. 3.24. 부부(甲, 乙) 공동명의로 A주택 취득

 ○ ’15. 6.11. 부부공동명의로 대체주택(B)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 ’15. 8. 5. A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

 ○ ’15. 8.28. 대체주택(B)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 ’15. 9.22. 대체주택(B)으로 甲, 乙이 전입하여 거주

 ○ ’15. 9.22. 동일날짜에 C주택을 보유한 별도세대*인 丙(子)이 B주택으로 이사하여 부모(甲, 乙)세대와 동거

                * 2015.9.22. 前 丙은 별도세대인 것으로 전제

 ○ ’20. 2.26. 丙(子)은 혼인으로 이사하여 세대 분리

 ○ ’24.11월 A주택 재건축사업으로 A’주택 완공

 ○ ’25. 2. 7. 대체주택(B) 양도

 ○ ’25. 2.10. 완공된 A‘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하여 거주

2.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대체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의 일부 기간동안

  - 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소득령§156의2⑤ 각 호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29. 사전-2025-법규재산-02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