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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영위 내국법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904[법령해석과-3763]  ·  2017. 1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부업 등록을 한 내국법인이 2017년 6월 20일 개정 전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인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을 한 내국법인은 2017.6.20. 개정 이전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인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결과입니다.
#대부업 #내국법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금융회사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904[법령해석과-3763]  ·  2017. 12. 29.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904[법령해석과-3763] 회신(2017.12.29) 근거
  • 2017.6.20. 개정 전 기준에서 대부업 등록 내국법인은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 여부만으로 '금융회사등'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제3호에 언급된 신고의무 면제대상인 '금융회사등'에는 대부업 등록 내국법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대부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개정 전 기준으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제3호: 금융회사등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명시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금융회사등의 정의 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대부업 등록자는 금융회사등에 해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부업 등록 관련 규정
사례 Q&A
1. 대부업 등록 내국법인은 2017년 6월 20일 이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2017년 6월 20일 이전 기준에서는 대부업 등록 내국법인이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7-법령해석국조-1904 회신 및 국제조세조정법령 근거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인 '금융회사등'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법 제2조와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개정 전에는 대부업 등록자까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해석에 따름
3. 대부업 영위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계좌 보유 시 면제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2017.6.20. 개정 전에는 대부업 등록만으로는 면제 불가하며,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는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제3호 및 국세청 회신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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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한 내국법인은 2017.6.20. 개정되기 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한 내국법인은 2017.6.20. 개정되기 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임

2. 질의내용

○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권검사를 받고 있는 경우 2016.9.30. 사업연도말 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금융회사 등”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②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금융정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요청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정 점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 일괄 조회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하는 정보가 특정 금융거래와 관련된 명의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집단인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을 말한다)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금융회사등

   4.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⑥ 신고의무자 판정기준, 보유계좌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2013.1.1. 개정전)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신고의무자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 파. 생략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 3. 생략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5. ~ 11. 생략

   12. 그 밖에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29. 서면-2017-법령해석국조-1904[법령해석과-37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