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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1668[법규과-1356]  ·  2023.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은 무주택자인 1세대가 일반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무주택 1세대가 별도세대를 구성한 피상속인에게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농어촌주택 #상속주택 #일반주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1668[법규과-1356]  ·  2023. 05. 24.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1668[법규과-1356](2023-05-24) 회신에 근거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농어촌주택 특례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취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무주택 1세대가 별도세대를 구성한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어촌주택(A)과 일반주택(B)을 동시에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B)을 양도할 경우, 농어촌주택이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양도 주택(B)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일반 주택으로, 상속 당시 A, B주택 모두 별도세대에 의해 보유되었으므로,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범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농어촌주택 상속주택과 일반 상속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이 규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과세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보유·거주기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수도권 외 읍·면 농어촌주택 상속 등 특례로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 보유 간주
사례 Q&A
1.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농어촌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근거하여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상속 취득순서가 특례 적용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아니오, 소득세법 시행령 §155⑦은 일반주택의 취득순서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에 따르면, 취득순서와 관계없이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농어촌주택에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수도권 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거주기간 등 구체적인 요건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의 취득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무주택자인 1세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1개의 농어촌주택(A)과 1개의 일반주택(B)을 상속받은 후 1개의 일반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농어촌주택(A)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50.5.

’96.4.

’02.11.

’22.12.

父 농어촌

주택(A) 취득

父 서울 소재

주택(B) 취득

父 사망(A,B 주택 별도세대 갑이 상속취득)

상속주택(B)

양도

○’50. 5. 갑의 부(父) 농어촌주택(A) 취득

○’96. 4. 부(父) 서울 소재 주택(B) 취득

○’02.11. 부(父) 사망(A, B주택 별도세대인 갑에게 상속)

   * A주택은 소득령§155⑦(1)의 농어촌주택 충족 전제

○ ’22.12. 갑이 B상속주택을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2주택(A,B주택)을 상속받은 무주택 1세대가 일반 상속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⑦(농어촌상속주택 특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출처 : 국세청 2023. 05. 24. 서면-2022-법규재산-1668[법규과-1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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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1668[법규과-1356]  ·  2023.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은 무주택자인 1세대가 일반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무주택 1세대가 별도세대를 구성한 피상속인에게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농어촌주택 #상속주택 #일반주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1668[법규과-1356]  ·  2023. 05. 24.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1668[법규과-1356](2023-05-24) 회신에 근거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농어촌주택 특례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취득순서와 무관하게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무주택 1세대가 별도세대를 구성한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어촌주택(A)과 일반주택(B)을 동시에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B)을 양도할 경우, 농어촌주택이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양도 주택(B)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일반 주택으로, 상속 당시 A, B주택 모두 별도세대에 의해 보유되었으므로,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범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농어촌주택 상속주택과 일반 상속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이 규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과세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및 보유·거주기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 일반주택 동시 보유 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수도권 외 읍·면 농어촌주택 상속 등 특례로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 보유 간주
사례 Q&A
1.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네, 농어촌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근거하여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상속 취득순서가 특례 적용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아니오, 소득세법 시행령 §155⑦은 일반주택의 취득순서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내용에 따르면, 취득순서와 관계없이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농어촌주택에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수도권 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거주기간 등 구체적인 요건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의 취득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무주택자인 1세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1개의 농어촌주택(A)과 1개의 일반주택(B)을 상속받은 후 1개의 일반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농어촌주택(A)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50.5.

’96.4.

’02.11.

’22.12.

父 농어촌

주택(A) 취득

父 서울 소재

주택(B) 취득

父 사망(A,B 주택 별도세대 갑이 상속취득)

상속주택(B)

양도

○’50. 5. 갑의 부(父) 농어촌주택(A) 취득

○’96. 4. 부(父) 서울 소재 주택(B) 취득

○’02.11. 부(父) 사망(A, B주택 별도세대인 갑에게 상속)

   * A주택은 소득령§155⑦(1)의 농어촌주택 충족 전제

○ ’22.12. 갑이 B상속주택을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2주택(A,B주택)을 상속받은 무주택 1세대가 일반 상속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⑦(농어촌상속주택 특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출처 : 국세청 2023. 05. 24. 서면-2022-법규재산-1668[법규과-13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