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근로자 기숙사 실비·무상 음식·숙박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서면-2020-부가-5467[부가가치세과-710]  ·  2021.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에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음식과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정자의 추천을 받아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음식 및 숙박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사안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면제는 공익 목적·기획재정부령 규정 등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근로자 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고용노동부장관 추천 #실비 공급 #무상 제공 #음식숙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가-5467[부가가치세과-710]  ·  2021. 04. 16.

  • 국세청 서면-2020-부가-5467[부가가치세과-710]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그 지정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며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음식 및 숙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때 면제 요건은 공익 목적, 기획재정부령(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준 기숙사 운영자에 해당할 것, 실비 또는 무상 공급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면세 가능 시점, 면세 범위(월 사용료·관리비 포함 여부 등)는 개별 사실관계의 종합적 판단 사안으로, 추천 문서만으로 면세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와 유사한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607, 부가46015-4798 등)에서도 학생 또는 근로자 기숙사 실비·무상 음식 및 숙박 용역에 대해 비슷한 취지의 면세 판단을 내림을 참고하라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구호, 기타 공익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 공익 목적 기획재정부령 정한 기숙사 운영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해 실비·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의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2호: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지정자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해당
  • 과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공익 목적 기숙사에서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음식·숙박 용역의 면세 근거
사례 Q&A
1. 근로자 기숙사 실비 또는 무상 음식·숙박 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까?
답변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음식 및 숙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2호에 근거합니다.
2. 기숙사 음식·숙박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에 관리비도 포함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는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에 한정되며, 관리비·월 사용료 포함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은 면세 범위·적용 여부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익 목적 기숙사 운영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면제 요건에는 공익 목적, 고용노동부장관(또는 지정자) 추천, 실비 또는 무상 공급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추천 문서만으로 면세가 확정되진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간단한 추천만으로 면세 가능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 않으며, 사실관계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공익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07, 2014.7.4.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4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4798, 1999.12.3.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중 기존 식당・매점・당구장의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는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에 의거 청년하우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청년하우스는 청년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운영 예정임

2. 질의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의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추천 문서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면 면세가 되는 시점은

 ○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으로 면제되는 부가가치세의 범위는 월 사용료 및 기숙사 관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시행 1988.6.9.-12459호)

    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공익을 목적으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6【기숙사운영사업자의 범위】(시행 1988.7.12.-1757호)

    영 제37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문교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4.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② 영 제45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21. 04. 16. 서면-2020-부가-5467[부가가치세과-7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근로자 기숙사 실비·무상 음식·숙박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서면-2020-부가-5467[부가가치세과-710]  ·  2021.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에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음식과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정자의 추천을 받아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음식 및 숙박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사안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면제는 공익 목적·기획재정부령 규정 등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근로자 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고용노동부장관 추천 #실비 공급 #무상 제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가-5467[부가가치세과-710]  ·  2021. 04. 16.

  • 국세청 서면-2020-부가-5467[부가가치세과-710]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그 지정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며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음식 및 숙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때 면제 요건은 공익 목적, 기획재정부령(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준 기숙사 운영자에 해당할 것, 실비 또는 무상 공급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 면세 가능 시점, 면세 범위(월 사용료·관리비 포함 여부 등)는 개별 사실관계의 종합적 판단 사안으로, 추천 문서만으로 면세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와 유사한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607, 부가46015-4798 등)에서도 학생 또는 근로자 기숙사 실비·무상 음식 및 숙박 용역에 대해 비슷한 취지의 면세 판단을 내림을 참고하라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구호, 기타 공익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 공익 목적 기획재정부령 정한 기숙사 운영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해 실비·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의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2호: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지정자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해당
  • 과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공익 목적 기숙사에서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음식·숙박 용역의 면세 근거
사례 Q&A
1. 근로자 기숙사 실비 또는 무상 음식·숙박 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까?
답변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음식 및 숙박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2호에 근거합니다.
2. 기숙사 음식·숙박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에 관리비도 포함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는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에 한정되며, 관리비·월 사용료 포함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은 면세 범위·적용 여부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익 목적 기숙사 운영을 위한 부가가치세 면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면제 요건에는 공익 목적, 고용노동부장관(또는 지정자) 추천, 실비 또는 무상 공급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추천 문서만으로 면세가 확정되진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간단한 추천만으로 면세 가능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 않으며, 사실관계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공익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07, 2014.7.4.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제4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4798, 1999.12.3.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중 기존 식당・매점・당구장의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는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시행규칙」에 의거 청년하우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청년하우스는 청년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운영 예정임

2. 질의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의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추천 문서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면 면세가 되는 시점은

 ○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으로 면제되는 부가가치세의 범위는 월 사용료 및 기숙사 관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시행 1988.6.9.-12459호)

    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공익을 목적으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6【기숙사운영사업자의 범위】(시행 1988.7.12.-1757호)

    영 제37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문교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4.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② 영 제45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21. 04. 16. 서면-2020-부가-5467[부가가치세과-7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