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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의 입주업체 대상 주차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8-부가-3068[부가가치세과-1696]  ·  2019.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업체에 한해 주차료를 받아 관리비에 충당하는 경우, 해당 주차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입주업체 등으로부터 관리비 및 주차료를 실제 소요비용만 받아 징수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관리단이 별도의 용역 제공이나 자기 책임·계산 하에 주차장 운영 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 #부가가치세 #주차료 #관리비 #입주업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3068[부가가치세과-1696]  ·  2019. 08. 28.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8-부가-3068[부가가치세과-1696] 및 기존 상담사례
  •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이나 입주업체들로부터 실지 소요비용만을 분배 및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관리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을 운영하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또한, 관리단이 관리업무 외 별도의 용역(예: 건물개·보수, 주차장 등)을 입주자로부터 위임받아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덧붙여 안내하였습니다.
  • 입주업체에 한해 저렴하게 주차료를 받아 실질적인 관리비 충당 목적임이 명백하고, 외부 차량 대상 주차료 수취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 실지 소요관리비의 분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자 등으로 정의된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 시설물 사용 등은 용역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음
  • 실지 소요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징수 시 부가가치세 비과세(국세청 공개해석 기준)
사례 Q&A
1.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업체로부터 받은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답변
입주업체로부터 실지 소요관리비 충당 목적의 주차료만 받는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며 실지 소요비용만 분담 징수 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관리단이 외부차량엔 주차료를 받지 않고 입주업체만 받으면 세금이 발생합니까?
답변
외부차량이 아닌 입주업체만 대상이고, 실제 관리비 부족분 충당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관리 목적 및 비용 분담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비과세로 국세청이 회신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3. 관리단이 주차장 운영으로 얻는 수입이 있으면 언제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관리단이 자기 책임·계산 하에 주차장 운영 및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단순 분담이 아닌 별도 용역 제공 및 대가 수취 시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고 해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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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 관리하기 위해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부가-1247, 2017.07.30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8, 2007.12.06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 관리단은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관리하고 있음

  - 입주업체에 한하여 저렴하게 주차료를 받아서 부족한 관리비에 충당하고 있으며 외부차량에 대하여는 일체 주차료를 받지 않고 있음

2. 질의내용

 ○ 입주업체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9. 08. 28. 서면-2018-부가-3068[부가가치세과-16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