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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양도, 소득세법상 주식등·파생상품 해당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8166[법규과-1742]  ·  2022.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모펀드로부터 부여받은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해당 콜옵션이 소득세법상 주식등 또는 파생상품등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신청인이 사모펀드로부터 부여받은 콜옵션(Call-Option)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등이나 제5호의 파생상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쟁점콜옵션 양도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는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콜옵션 #양도 #사모펀드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8166[법규과-1742]  ·  2022. 06. 08.

  • 국세청(서면-2021-법규재산-8166[법규과-1742], 2022-06-08) 회신에 따르면
  • 콜옵션(Call-Option)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등 및 제5호의 파생상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신청인이 사모펀드로부터 부여받은 콜옵션을 행사기간 이전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해당 콜옵션은 소득세법상 주식등이나 파생상품등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세법상 주식등이란 주식,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등 명확히 열거된 권리만 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파생상품등 또한 구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콜옵션의 양도는 해당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쟁점콜옵션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규정된 양도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작성 시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등, 기타자산, 파생상품등, 신탁 수익권 등이 규정되어 있음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주식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법령상 파생상품등의 범위 및 구체적인 요건을 정의하며 장내·장외파생상품 등 구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파생상품의 정의, 장내/장외 파생상품 구분 및 관련 권리의 규율
사례 Q&A
1. 콜옵션 양도시 소득세법상 과세 여부는 무엇인가요?
답변
콜옵션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주식등 및 파생상품등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콜옵션(Call-Option)은 소득세법상 주식등 및 파생상품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사모펀드로 받은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쟁점콜옵션을 양도해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콜옵션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와 제5호의 주식등 및 파생상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콜옵션과 소득세법상 파생상품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의 요건을 콜옵션이 충족하지 않아 세법상 파생상품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법령에서 규정한 파생상품등은 지정된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 한정되며, 콜옵션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콜옵션(Call-Option)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등 및 제5호의 파생상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콜옵션(Call-Option)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등 및 제5호의 파생상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A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사모펀드로부터 콜옵션(이하 ⁠“쟁점콜옵션”)을 부여받음

 ○ 쟁점콜옵션의 행사기한은 2023.8.31.이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쟁점콜옵션을 행사기간 이전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쟁점콜옵션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ㆍ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파생상품(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을 포함한다) ⁠(이하생략)

  3. 삭제

  4.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경제적 실질이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③ 이 법에서 ⁠“장외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중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의 체결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체결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08. 서면-2021-법규재산-8166[법규과-17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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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양도, 소득세법상 주식등·파생상품 해당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8166[법규과-1742]  ·  2022.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모펀드로부터 부여받은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해당 콜옵션이 소득세법상 주식등 또는 파생상품등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신청인이 사모펀드로부터 부여받은 콜옵션(Call-Option)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등이나 제5호의 파생상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쟁점콜옵션 양도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는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콜옵션 #양도 #사모펀드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8166[법규과-1742]  ·  2022. 06. 08.

  • 국세청(서면-2021-법규재산-8166[법규과-1742], 2022-06-08) 회신에 따르면
  • 콜옵션(Call-Option)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등 및 제5호의 파생상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신청인이 사모펀드로부터 부여받은 콜옵션을 행사기간 이전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해당 콜옵션은 소득세법상 주식등이나 파생상품등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세법상 주식등이란 주식,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등 명확히 열거된 권리만 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파생상품등 또한 구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콜옵션의 양도는 해당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쟁점콜옵션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규정된 양도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작성 시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등, 기타자산, 파생상품등, 신탁 수익권 등이 규정되어 있음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주식등의 양도에 따른 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법령상 파생상품등의 범위 및 구체적인 요건을 정의하며 장내·장외파생상품 등 구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파생상품의 정의, 장내/장외 파생상품 구분 및 관련 권리의 규율
사례 Q&A
1. 콜옵션 양도시 소득세법상 과세 여부는 무엇인가요?
답변
콜옵션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주식등 및 파생상품등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콜옵션(Call-Option)은 소득세법상 주식등 및 파생상품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2. 사모펀드로 받은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쟁점콜옵션을 양도해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콜옵션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와 제5호의 주식등 및 파생상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콜옵션과 소득세법상 파생상품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의 요건을 콜옵션이 충족하지 않아 세법상 파생상품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
법령에서 규정한 파생상품등은 지정된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 한정되며, 콜옵션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콜옵션(Call-Option)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등 및 제5호의 파생상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콜옵션(Call-Option)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등 및 제5호의 파생상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A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사모펀드로부터 콜옵션(이하 ⁠“쟁점콜옵션”)을 부여받음

 ○ 쟁점콜옵션의 행사기한은 2023.8.31.이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쟁점콜옵션을 행사기간 이전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쟁점콜옵션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주식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ㆍ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파생상품등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파생상품(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상품을 포함한다) ⁠(이하생략)

  3. 삭제

  4.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주권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경제적 실질이 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파생상품】

 ① 이 법에서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다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유통 가능성, 계약당사자, 발행사유 등을 고려하여 증권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② 이 법에서 ⁠“장내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2.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3.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

 ③ 이 법에서 ⁠“장외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중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의 체결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체결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08. 서면-2021-법규재산-8166[법규과-17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