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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자산총액 환산방식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 판정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24[법령해석과-2393]  ·  2019.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외국법인 자산총액의 원화 환산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외화금액을 그 시점 환율(매매기준율 등)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직전 5개년 평균환율 적용이 아닌, 해당 과세연도 말 환율 적용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국법인 자산총액 #중소기업기준 #환율 적용 #매매기준율 #5천억원 기준 #독립성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24[법령해석과-2393]  ·  2019. 09. 18.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24[법령해석과-2393] 회신에 따름
  • 해당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의 해석(2019.9.3., 조세특례제도과-584)을 참고한 것임
  •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30%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 판단 시, 해외법인의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환산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직전 5개년 평균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 말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회신 하였습니다.
  • 이 기준에 따라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며, 5천억원 미만으로 환산될 시 독립성 요건 위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정의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으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외국법인 자산총액은 원화 환산 시 5개년 평균환율 적용(단, 이는 독립성 요건에서 적용됨)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재무상태표상 자산은 해당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환산함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따른다
사례 Q&A
1.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환산 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 해당 연도 말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릅니다.
2. 외국법인이 주식 30% 이상 소유 시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답변
외국법인이 30% 이상 소유할 때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해당 유권해석이 이를 규정합니다.
3. 직전 5개년 평균환율로 외국법인 자산총액을 환산해도 되나요?
답변
직전 5개년 평균환율 적용은 불가하며, 해당 사업연도 말 환율로 환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공식 유권해석(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24)에서 명확히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중소기업 요건 중 독립성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4, 2019.9.3.)을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외화로 표시된 자산총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갑법인은 의료 및 연구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외국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

 ○갑법인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요건(이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 2016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에 2016 사업연도말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계산함(5천억원 이상)

  - 이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224백만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으며,

   * 2016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에 직전 5개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함(5천억원 미만)

  -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인용하여 전액 환급결정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3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때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판단하는 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⑦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자산총액】

    (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

 ①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한다.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산총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자산총액】

    (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  ⁠[본조 신설 2011.12.28.]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한다.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산총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종가 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것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환율변동효과】

 표시통화로의 환산

 23.14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⑵   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 또는 평균환율로 환산한다.

   ⑶   위 ⑴과 ⑵의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18.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24[법령해석과-23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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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자산총액 환산방식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 판정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24[법령해석과-2393]  ·  2019.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중소기업 여부 판단 시 외국법인 자산총액의 원화 환산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외화금액을 그 시점 환율(매매기준율 등)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직전 5개년 평균환율 적용이 아닌, 해당 과세연도 말 환율 적용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국법인 자산총액 #중소기업기준 #환율 적용 #매매기준율 #5천억원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24[법령해석과-2393]  ·  2019. 09. 18.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24[법령해석과-2393] 회신에 따름
  • 해당 유권해석은 기획재정부의 해석(2019.9.3., 조세특례제도과-584)을 참고한 것임
  •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최대주주(30%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 판단 시, 해외법인의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환산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직전 5개년 평균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 말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회신 하였습니다.
  • 이 기준에 따라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며, 5천억원 미만으로 환산될 시 독립성 요건 위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정의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으로 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외국법인 자산총액은 원화 환산 시 5개년 평균환율 적용(단, 이는 독립성 요건에서 적용됨)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 재무상태표상 자산은 해당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환산함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따른다
사례 Q&A
1.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환산 시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 해당 연도 말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릅니다.
2. 외국법인이 주식 30% 이상 소유 시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답변
외국법인이 30% 이상 소유할 때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해당 유권해석이 이를 규정합니다.
3. 직전 5개년 평균환율로 외국법인 자산총액을 환산해도 되나요?
답변
직전 5개년 평균환율 적용은 불가하며, 해당 사업연도 말 환율로 환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공식 유권해석(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24)에서 명확히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기업의 주식을 30% 이상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자회사는 중소기업 요건 중 독립성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4, 2019.9.3.)을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외화로 표시된 자산총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갑법인은 의료 및 연구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외국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

 ○갑법인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요건(이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 2016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에 2016 사업연도말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계산함(5천억원 이상)

  - 이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 224백만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으며,

   * 2016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에 직전 5개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함(5천억원 미만)

  -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인용하여 전액 환급결정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3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때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판단하는 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영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⑦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자산총액】

    (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

 ①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한다.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산총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자산총액】

    (2011.12.28. 대통령령 제23412호)  ⁠[본조 신설 2011.12.28.]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한다.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산총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종가 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것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환율변동효과】

 표시통화로의 환산

 23.14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기능통화와 다른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한다.

   ⑵   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 거래일의 환율 또는 평균환율로 환산한다.

   ⑶   위 ⑴과 ⑵의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18.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024[법령해석과-23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