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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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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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에 전입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처분수입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수익사업에 전입하여 일정기간 임대업에 사용한 후, 또 다시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후 처분하는 경우 쟁점부동산의 처분수입 중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부터 수익사업에 전입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처분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경기도 **시 소재 토지 및 건물(‘쟁점부동산’)을 2010년 **월 **일 증여로 취득하였으며, 이후 2022년 *월 **일에 쟁점부동산을 ****에 양도한바,
- 쟁점부동산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사용현황은 아래와 같음
|
연번 |
기 간 |
사용 현황 |
사용 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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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10.**.**.~’16.**.** |
교회교육관 |
고유목적사업 |
(질의)비과세 여부 |
|
② |
’16.**.**.~’18.**.**. |
임대사업 |
수익사업 |
- |
|
③ |
’18.**.**.~’22.**.**. |
교회교육관 |
고유목적사업 |
- |
2.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수익사업에 전입하여 일정기간 임대업에 사용한 후, 또 다시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 후 처분하는 경우
-질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기 전 과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동안의 처분수입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2019.0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현행)
②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②법 제3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28640호, 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략)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1항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29. 사전-2022-법규법인-1250[법규과-7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