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폐업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면-2015-소득-0230  ·  2015.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추가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폐업 후 추가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그 납부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으나, 폐업 등으로 더 이상 총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업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0230  ·  2015. 05.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소득-0230(2015.05.12)
  •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폐업 등으로 관련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그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27조, 제39조, 시행령 제55조와 관련 예규(서면1팀-1227 등)를 근거로 해, 총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이 제한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사업 관련 총수입이 없는 때에는 필요경비 인정이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만 필요경비 산입 가능, 당해 연도에 확정된 비용도 해당.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등):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의2호: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도 필요경비 포함.
사례 Q&A
1.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나중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폐업 등으로 총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소득-0230과 소득세법 제27조에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추가 건강보험료는 언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액은 해당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9조, 서면-2015-소득-0230 회신에서 그 귀속연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폐업 전에 발생한 소득과 연관된 추가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총수입금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가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와 관련 예규에서 해당 소득과 대응되는 비용인 경우만 필요경비로 인정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개인사업자 폐업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실관계

- 2013.08.31. 개인사업자 폐업

  - 2015.3월 폐업된 개인사업자에 대해 ⁠‘13년 귀속 소득금액 증가를 사유로 건강보험료 부과되어 추가 납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1.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227, 2004.09.02.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2004. 1. 1. 이후에 납부의무가 발생한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8 ⁠(2006.04.1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제11의 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과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납입 고지된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12. 서면-2015-소득-02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