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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건설구간 내의 지장물을 이전하는 공사용역을 시행자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고속도로)을 국가에 공급함에 있어 사회기반시설 건설기간 중 해당 건설구간 내의 지장물을 이전하는 공사용역을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질의법인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 2016.0.00.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이하 “국가”)와 ‘AA-BB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본건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음
○ 본건 협약에 따라 질의법인은 국가가 제공한 사업부지에 민간자본으로 고속도로를 건설 중에 있으며
- 시설 준공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고속도로 이용자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예정임
○ 질의법인이 건설 중인 고속도로 사업부지 내에 한국전력공사의 철탑 등 공공지장물이 편입되어 공공지장물의 이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바
- 본건 실시협약 제57조에 따라 공공지장물 이설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이설공사는 질의법인이 시행하기로 하는 ‘공공지장물 이설공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사구간 내의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관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의 내용 및 조건과 위탁수수료율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각호 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11. 12.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526[법령해석과-29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