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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기준 적용 시 매출액 산정 기준 판단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6[법령해석과-697]  ·  2018.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 감면비율 적용 시 소기업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 감면비율 적용을 위해서는 감면대상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업종별 소기업 규모 기준 이내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3년 평균액이 아닌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을 적용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소기업 #세액감면 #감면비율 #매출액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6[법령해석과-697]  ·  2018. 03. 15.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6[법령해석과-697] (2018-03-15)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소기업 감면비율 적용 시, 해당 여부는 감면대상 사업연도의 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업종별 규모 기준과 비교하여 판단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법령해석에 따르면,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실제 판단 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 평균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예: 2017년)의 매출액만으로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내 '평균매출액 등'의 규정과 달리, 조특법상 소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연도별 매출액 단일 기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따라서, 조특법상 세액감면 요건 적용 시에는 특정 사업연도(예: 2017년) 매출액이 업종별 소기업 기준 이내에 해당하면 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 특정 업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소기업은 업종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규모 기준 내 매출액을 갖춘 기업임(평균매출액등=매출액으로 간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 소기업 매출액은 조특령 제6조 제5항 및 기업회계기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업종별 소기업 규모 기준은 연간 혹은 3년 평균 매출액 설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3년 평균 적용 방식 포함)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 감면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감면대상 사업연도 매출액이 업종별 소기업 기준 금액 이내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2. 소기업 규모 기준에서 3년 평균 매출액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법령 해석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평균매출액 등은 매출액으로 본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근거
'평균매출액등'을 '매출액'으로 해석한다는 시행령 규정이 그 근거입니다.
3. 2017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17년 매출액이 업종별 소기업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면 세액감면 대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당해 연도 매출액 기준으로만 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는 국세청 답변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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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 해당여부는 감면대상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을 준용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 ⁠‘소기업 규모 기준’의 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의 소기업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에서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인 것이므로 2017년의 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2017년 당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 조특법 제7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

  - 2017년 귀속 매출액은 31억원 정도이며, 직전 사업연도 3년 매출액 평균액은 30억원 이하임

 ○ 조특령 제6조제5항에서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3년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조특법 제7조제1항제2호 감면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의 기준을 직전 3개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감면대상 사업연도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3. 15.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46[법령해석과-6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