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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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지급받기로 한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그 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변제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지급받기로 한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그 이익금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변제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납세자는 2009.11.28 00시 00구 00동 00-0(이하 “해당물건”)소재 귀금속 백화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000과 투자사업 약정서를 체결하고 8억 원을 투자함
- 총상환액 16억원(원금8억, 이익금8억)을 2010.5.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
○ 납세자는 약정일에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2011.3.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의 소를 제기하여
- 2012.7.1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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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000은 000에게 2012.8.30.까지 10억원, 2012.10.30.까지 5억원을 지급하되,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물건에 채권최고액 18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고, 000이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상기 법원의 화해 결정에 따라 납세자는 2012.8.30. 10억원을 지급받았고, 2012.10.30. 5억원은 지급받지 못하여 미지급금 5억원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원을 해당 물건에 근저당 설정함
○ 이 후 2018.2.9. 해당물건을 주식회사0000이 양수하여 2018.2.22. 채권최고액 6억원을 공탁하였고, 납세자는 동금액을 수령함
2. 질의내용
○금전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이후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정의 미이행으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8.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34[법령해석과-1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