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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약정 이익금의 과세 소득구분(화해권고결정 수령시)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34[법령해석과-1600]  ·  2020.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 약정 체결 후 이익금을 약정일에 받지 못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이익금과 지급 지연에 따라 추가로 수령한 금액의 소득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지요?

S요약

투자 약정 후 이익금을 받지 못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화해권고결정 변제기일 이후 초과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투자 약정 #이익금 #이자소득 #기타소득 #화해권고결정 #법원 판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34[법령해석과-1600]  ·  2020. 05. 28.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34[법령해석과-1600](2020.05.28) 회신 기준임
  •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지급받기로 한 이익금을 약정일에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수령한 경우, 해당 이익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함
  •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정해진 변제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 이후 초과로 수령하게 된 금액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은 계약상의 이익금 뿐 아니라, 법원의 조정 등으로 지급받게 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됨
  • 화해권고결정 변제기일 이후 발생하는 지연배상적 성격의 수령분은 기타소득으로 별도 취급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분류함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소득(위약금·배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비영업대금의 이익 계산 시 회수액에서 원금 우선 차감 방법 명시
사례 Q&A
1. 투자 약정 후 이익금을 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받았을 때 이자소득인가요?
답변
네, 투자 약정에 따른 이익금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 화해권고결정 변제기일 이후 받은 지연이자나 추가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답변
법원 화해권고결정 지정일을 넘겨 추가로 받은 금액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3. 투자 약정 미이행에 대한 법원 판결금 수령 시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투자 약정 이익금은 이자소득, 변제기일 이후 초과수령분은 기타소득으로 각각 구분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16조·제21조에 따라 각각의 소득구분을 적용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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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지급받기로 한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그 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변제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지급받기로 한 이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그 이익금은 ⁠「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변제기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납세자는 2009.11.28 00시 00구 00동 00-0(이하 ⁠“해당물건”)소재 귀금속 백화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000과 투자사업 약정서를 체결하고 8억 원을 투자함

  - 총상환액 16억원(원금8억, 이익금8억)을 2010.5.28까지 지급하기로 약정

 ○ 납세자는 약정일에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2011.3.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의 소를 제기하여

  - 2012.7.1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음

“피고 000은 000에게 2012.8.30.까지 10억원, 2012.10.30.까지 5억원을 지급하되,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물건에 채권최고액 18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고, 000이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상기 법원의 화해 결정에 따라 납세자는 2012.8.30. 10억원을 지급받았고, 2012.10.30. 5억원은 지급받지 못하여 미지급금 5억원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원을 해당 물건에 근저당 설정함

 ○ 이 후 2018.2.9. 해당물건을 주식회사0000이 양수하여 2018.2.22. 채권최고액 6억원을 공탁하였고, 납세자는 동금액을 수령함

2. 질의내용

 ○금전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이후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약정의 미이행으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8. 기준-2019-법령해석소득-0434[법령해석과-1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