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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1주택자 상속주택 건물 취득과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1003[법규과-278]  ·  2023.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이 해당 주택의 토지만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의 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1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이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건물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 상속주택에 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상속주택을 특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건물 상속 #부속토지 분리 #세대원 소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1003[법규과-278]  ·  2023. 01.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1003[법규과-278] (2023-01-31)
  • 1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동일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건물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특례는 1세대 1주택 보유를 전제로 하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반복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상속받은 건물만 소유(토지는 동일세대 내 타인이 소유)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회신하였습니다.
  • 국세청의 동일 취지 판단(사전-2022-법규재산-0710, 2022.10.20)에서도 상기 상황은 특례 적용 제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정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상속주택의 요건 및 지분율·공시가격 등 대통령령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합산공시가격 6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상속 취득 주택의 주택수 산정 제외 요건 명시
  • 지방세법 제104조, 주택법 제2조: '주택'에 건물과 부속토지 포함 및 각각의 정의 명확화
사례 Q&A
1. 1주택자가 동일 세대 내 세대원이 토지만 소유한 주택의 건물을 상속받았을 때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동일 세대 내 세대원이 토지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의 건물만을 상속받았다면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동일인이 모두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상 상속주택 특례에서 '주택'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답변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여야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해석은 주택의 건물만을 상속받고 토지는 다른 세대원이 소유할 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3. 1세대 1주택 주택 수 계산 시 동일세대 세대원이 부속토지만 보유하면 영향이 있나요?
답변
세대원이 건물과 부속토지를 나누어 소유할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동일 세대라도 부속토지만 소유한 상태는 주택 수 계산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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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세대원이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건물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를 전제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수 종부세 특례는 적용될 수 없음

답변내용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동일 세대 내 세대원 2인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세대원이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건물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5.6.25. '21.6.30. '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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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구 소재

 주택 취득

함양군 소재 주택의

토지만 증여 취득

함양군 소재 주택의

건물만 상속 취득

신청인

신청인의 子

신청인

 ○ 신청인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2.03.21. 父의 사망으로 경남 함양 소재 지방 저가주택의 건물만을 상속 받음

   *함양군 소재 주택의 상속당시 개별주택가격 19,600천원

 ○ 2021.06.30. 동일 세대원인 신청인의 子가 상기 경남 함양 소재 지방 저가주택의 토지를 신청인의 父로부터 증여 취득

2. 질의내용

○ 1주택 보유 1세대 내 기존주택 보유한 자가 지방 저가주택의 건물만을 상속받고 다른 세대원이 그 지방 저가주택의 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8④(3)에 따라 1세대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종합부동산세법(2022.09.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舊 종합부동산세법(2022.09.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과세표준】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09.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1.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④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삭제

   나. 삭제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다.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주택을 건축한 자와 사용 중인 자가 다른 주택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

   라.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자가 소유한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

   마. 법 제8조제4항제4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자가 소유한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방 저가주택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 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8977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사전-2022-법규재산-0710, 2022.10.20. (2022.09.15. 개정법률 적용)

 ⁠(중략) 한편,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세대원 각자의 주택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31. 사전-2022-법규재산-1003[법규과-2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