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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의 현물출자 주식 및 기타 취득 주식 처분 시 자산조정계정 처리

법인세제과-17  ·  2021.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주회사가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을 때 일부 주식을 처분하면 자산조정계정 익금산입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지주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과 기타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가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하는 주식이 어떤 방식으로 취득되었는지는 지주회사가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산조정계정 중 처분비율만큼의 금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주회사 #현물출자 #자산조정계정 #주식처분 #익금산입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7  ·  2021. 01. 1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7, 2021-01-11
  • 지주회사가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한 이후 주식을 처분할 때,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과 별도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모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처분하는 주식이 어떤 방법으로 취득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처분비율만큼 자산조정계정에서 해당 금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6항 후단에 근거해 계산합니다.
  • 실무적으로 지주회사는 각 주식 처분 시 처분 주식의 취득방법을 실질적으로 선택해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 처리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지주회사 자산조정계정 과세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6항: 자산조정계정 산입금액 계산 방법 및 처분주식 선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개정 전): 당시 현물출자에 따른 세제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8.11. 개정 전): 처분주식 선택 기산 규정
사례 Q&A
1. 지주회사가 현물출자 주식을 일부만 처분할 때 자산조정계정 익금산입 기준은?
답변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과 기타 취득 주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익금산입 처리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 제6항에 따라, 지주회사가 주식의 처분순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지주회사가 처분하는 주식의 취득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현물출자 등과 기타방법으로 각기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지주회사가 선택하여 처분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3. 자산조정계정 산정 시 현물출자와 일반취득 주식 동시보유 영향은?
답변
두 종류의 주식을 동시 보유할 경우 지주회사가 선택한 취득방법에 따라 자산조정계정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관련 회신과 시행령 규정 모두 지주회사 선택권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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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주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 시 자산조정계정 중 처분주식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의 과세특례 적용에 따라 지주회사가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한 이후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8.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1. 11. 법인세제과-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