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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신탁 증거금, 타익신탁명세서 제출대상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15  ·  2025.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신탁 시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른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의 신탁관리 방식에서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해당 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이 정하는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융기관에 신탁하는 담보물(증거금)의 소유구조와 운영 실무에 기인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신탁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예탁결제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15  ·  2025. 03. 28.

  • 국세청(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15, 2025.3.21.)의 공식회신에 따르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신탁에서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해당 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에 따라 세무서에 신탁내역서 제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이 제공하는 장외파생상품 담보물 신탁관리 시, 담보설정자(금융기관)와 담보권자(제2수익자인 금융기관)가 각 역할을 분담하며, 위탁자인 예탁결제원과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 이 신탁구조에서 수탁자는 신탁계좌로 담보물(증거금)을 직접 납입받고, 파생상품 계약이 종료될 때 담보설정자의 의무이행 여부에 따라 담보물을 설정자 또는 권자에게 이체합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구조에서는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실무상 해석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 수탁자가 신탁재산 내 타인을 위한 수익권이 설정된 경우, 신탁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장외파생상품 담보물의 신탁관리, 위탁자(예탁결제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구조 도입
  • 한국예탁결제원 관련 신탁구조: 고유재산 분리, 담보설정자와 담보권자로 이루어진 수익권 구조 채택
사례 Q&A
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담보물 신탁 시 명의가 다르면 타익신탁명세서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르더라도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15 회신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은 본 신탁구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신탁 시 명세서 제출 예외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이 신탁관리되고, 위탁자(예탁결제원)와 수익자가 구분될 때 해당 신탁은 제출 예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담보설정자와 담보권자가 금융기관 내 수익구조로 이루어진 신탁체계제출의무 예외에 해당함을 회신하였습니다.
3.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의 신탁구조가 세무보고의무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신탁구조가 위탁자와 수익자를 구분해 운영될 경우, 세무서에 별도의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담보 신탁구조는 명세서 제출대상 제외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상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15, 2025.3.2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장외파생상품 담보물의 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담보물을 금융기관에 신탁하는 방식의 관리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신탁의 내역을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감독원의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담보물(변동․개시증거금)의 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고유재산과 담보물(증거금)을 분리 보관하고 담보물(증거금)은 신탁방식 관리를 도입함

  - 신탁구조는 위탁자(한국예탁결제원), 수탁자(질의자), 담보설정자(1수익자인 금융기관), 담보권자(2수익자인 금융기관)로 구성됨

* 담보권자는 담보설정자가 채무불이행시 담보물(증거금)에 대한 수익권을 가짐

  1) 담보설정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담보물(증거금)에 대한 계좌관리계약(신탁보관방법) 체결

  2) 담보설정자는 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신탁계좌로 직접 담보물(증거금)을 납입

  3) 수탁자는 담보설정자가 장외파생상품 계약 만료일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담보물(증거금)을 담보설정자에게 이체하고, 의무불이행시에는 담보권자에 이체

2. 질의내용

○(질의)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장외파생상품 담보물(증거금)의 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 담보물(증거금)을 금융기관(oo은행)에 신탁하는 방식의 관리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위탁자(한국예탁결제원)와 수익자(파생상품 거래 금융기관)가 다른 경우

  - 상증령§84④에 따른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5. 03. 28.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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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신탁 증거금, 타익신탁명세서 제출대상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15  ·  2025.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신탁 시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른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의 신탁관리 방식에서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해당 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이 정하는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융기관에 신탁하는 담보물(증거금)의 소유구조와 운영 실무에 기인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신탁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15  ·  2025. 03. 28.

  • 국세청(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15, 2025.3.21.)의 공식회신에 따르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신탁에서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해당 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에 따라 세무서에 신탁내역서 제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이 제공하는 장외파생상품 담보물 신탁관리 시, 담보설정자(금융기관)와 담보권자(제2수익자인 금융기관)가 각 역할을 분담하며, 위탁자인 예탁결제원과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 이 신탁구조에서 수탁자는 신탁계좌로 담보물(증거금)을 직접 납입받고, 파생상품 계약이 종료될 때 담보설정자의 의무이행 여부에 따라 담보물을 설정자 또는 권자에게 이체합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구조에서는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실무상 해석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 수탁자가 신탁재산 내 타인을 위한 수익권이 설정된 경우, 신탁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장외파생상품 담보물의 신탁관리, 위탁자(예탁결제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구조 도입
  • 한국예탁결제원 관련 신탁구조: 고유재산 분리, 담보설정자와 담보권자로 이루어진 수익권 구조 채택
사례 Q&A
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담보물 신탁 시 명의가 다르면 타익신탁명세서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르더라도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15 회신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은 본 신탁구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신탁 시 명세서 제출 예외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이 신탁관리되고, 위탁자(예탁결제원)와 수익자가 구분될 때 해당 신탁은 제출 예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담보설정자와 담보권자가 금융기관 내 수익구조로 이루어진 신탁체계제출의무 예외에 해당함을 회신하였습니다.
3.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의 신탁구조가 세무보고의무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신탁구조가 위탁자와 수익자를 구분해 운영될 경우, 세무서에 별도의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담보 신탁구조는 명세서 제출대상 제외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상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15, 2025.3.2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장외파생상품 담보물의 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담보물을 금융기관에 신탁하는 방식의 관리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신탁의 내역을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감독원의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담보물(변동․개시증거금)의 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고유재산과 담보물(증거금)을 분리 보관하고 담보물(증거금)은 신탁방식 관리를 도입함

  - 신탁구조는 위탁자(한국예탁결제원), 수탁자(질의자), 담보설정자(1수익자인 금융기관), 담보권자(2수익자인 금융기관)로 구성됨

* 담보권자는 담보설정자가 채무불이행시 담보물(증거금)에 대한 수익권을 가짐

  1) 담보설정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담보물(증거금)에 대한 계좌관리계약(신탁보관방법) 체결

  2) 담보설정자는 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신탁계좌로 직접 담보물(증거금)을 납입

  3) 수탁자는 담보설정자가 장외파생상품 계약 만료일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담보물(증거금)을 담보설정자에게 이체하고, 의무불이행시에는 담보권자에 이체

2. 질의내용

○(질의)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장외파생상품 담보물(증거금)의 보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 담보물(증거금)을 금융기관(oo은행)에 신탁하는 방식의 관리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위탁자(한국예탁결제원)와 수익자(파생상품 거래 금융기관)가 다른 경우

  - 상증령§84④에 따른 ⁠‘타익신탁재산수탁명세서’ 제출의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5. 03. 28.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5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