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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 토지가 하치장용으로 사용된 경우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90[법령해석과-1401]  ·  2019. 06.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임대한 토지가 임차인에 의해 야적장으로 사용된 경우, 해당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임대한 토지가 하치장용(야적장 등)으로 실제 이용되었다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지만, 해당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인지 여부는 토지의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입니다.
#임대토지 #사업용토지 #하치장용 #야적장 #비사업용토지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90[법령해석과-1401]  ·  2019. 06.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90[법령해석과-1401](2019-06-04)
  • 내국법인이 임대한 토지가 하치장·야적장 등으로 실제 이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하치장용 등으로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토지의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종합하여 임차인이 해당 토지를 야적장 등으로 명백히 사용하였다면 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2018년 기준 기존의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조문에 따를 때, 재산세 과세 기준도 참고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추가세율 적용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비사업용 토지의 정의 및 예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7호: 하치장·야적장 등 물품 보관·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산정 기준
  • 지방세법 제106조: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 토지 관련 규정
사례 Q&A
1. 임대한 토지가 야적장(하치장)으로 사용되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답변
임대한 토지가 실제로 야적장·하치장 등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령해석에서 물품 보관·관리 목적으로 실제 사용된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 임대시 임차인 용도에 따라 비사업용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네, 토지의 이용실태(임차인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었습니다.
3. 임차인이 임대한 토지를 야적장 외 용도로 썼을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되나요?
답변
임차인이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해석 모두 실제 하치장 등으로 이용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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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인세과-664, 2009.06.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64, 2009.06.04.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OOOO(주)(이하 ⁠‘A법인’)은 지류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유하던 OO시 OO동 OO번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2011.10월부터 2018.3월까지 철물업체에 임대하였고, 철물업체는 임대기간동안 쟁점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으며

  -2018.12월 쟁점토지를 OO시에 매각하였음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토지(공장용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나 A법인이 철물업체에 임대한 이후부터는 종합합산과세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부과됨

2. 질의내용

 ○임대기간동안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한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중간생략)

  3.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중간생략)

  4.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중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출처 : 국세청 2019. 06. 04.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90[법령해석과-14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