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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매매시 보유기간 산정일

서면-2022-법규재산-4975[법규과-1255]  ·  2023.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임대주택을 장기할부 조건으로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장기할부 조건의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이 가능하도록 약정했다면 매매계약 체결일이 사용수익일로 본다.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산정한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장기할부 #보유기간 #거주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4975[법규과-1255]  ·  2023. 05.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4975[법규과-1255] (2023-05-15)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장기할부 조건을 충족한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했다면 해당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산정 기준일은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일이 됩니다.
  •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되며, 임차기간 전체가 아닌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보유기간에 대해만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임차일부터,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일까지, 잔금청산일까지 중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일이 기산일에 해당함을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며, 보유기간의 산정 방식을 명시
  •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 자산의 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 단 장기할부조건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장기할부조건 취득의 경우 사용수익일, 인도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며, 사용수익일은 약정 또는 실질적 사용 가능시로 정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50조의3: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분양전환 계약 절차 및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요건 및 보유·거주기간 산정 규정
사례 Q&A
1.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매매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일을 보유기간 산정 기준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 따르면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사용수익일에 해당합니다.
2. 장기할부 분양전환 주택에서 실제 거주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거주기간은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보유기간 내 실제 거주한 기간만을 인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공임대아파트 임차기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일이 보유기간 기산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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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장기할부 조건을 충족한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시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약정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적용시 보유·거주기간은 이를 기준으로 산정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이하“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장기할부 조건을 충족한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수익일에 대한 별도의 약정은 없으나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그 분양전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산정하고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1.01월 경기 성남 소재 A공공임대아파트 임차

 ○ ’21.02월 A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

   * 소득칙§78③의 장기할부조건을 충족한 경우로 전제함

’11.1월

’21.2월

’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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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임차

A주택 분양전환

A주택 잔금청산

2.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8조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제95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

    1안) A주택 임차일

    2안) A주택 분양전환 매매계약 체결일

    3안) A주택 잔금청산일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1.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공공분양주택"이라 한다)

 1의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4. ⁠“분양전환”이란 공공임대주택을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이나 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인 경우

   다.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양도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마.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이나 법인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 【입주자 선정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

 공공주택사업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공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1. 별표 7 제2호가목1)에 따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기 전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택가격(건축비와 택지비로 구분하여 공고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분납금(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말한다.

  2.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 시기

  3.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기준을 말한다.

  4. 분양전환시의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선ㆍ보수의 범위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영 제54조제4항 및 제56조제7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8과 같다.

○ 주택분양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주택, 상가 및 복리시설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택분양규정 시행세칙 제14조(분양전환계약)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계약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계약서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전환 시행 후 발생한 공가 등을 일반분양할 경우 분양계약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계약서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 주택분양규정 시행세칙 제15조(대금의 수납)

 ①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구분하고 잔금은 계약체결 시에 일시불로 받아야 한다. 다만, 분양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잔금을 3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분양전환 계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로 대체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보증금이 압류, 가압류 등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15. 서면-2022-법규재산-4975[법규과-12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