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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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업면허를 각 각 보유한 법인간에 「상법」상 흡수합병을 통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수입주류를 승계받는 것은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위반되지 않고, 승계받은 수입주류를 합병 이후 합병법인이 판매할 수 있는 것임
주류수입업면허를 각 각 보유한 법인간에 「상법」상 흡수합병을 통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수입주류를 승계받는 것은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위반되지 않고, 승계받은 수입주류를 합병 이후 합병법인이 판매할 수 있는 것임
○ 주세법에 따라 각 각 주류수출입면허(나)(이하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아 주류수입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에 상법상 흡수합병을 통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받을 예정임
○또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수입주류를 주세법규에 따라 판매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상법상 흡수합병을 통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수입주류 재고자산을 승계받는 것이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위반되는지 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수입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주류수입업면허의 지정조건인 사업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제9조 【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 주세법 제40조 【주세 보전명령】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세법시행령 제45조 【주세보전명령의 범위】
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상 필요한 명령은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주세법시행령 제47조 【원료ㆍ품질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ㆍ품질ㆍ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국세청고시 제2017-13호)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8조(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완제품에 한정한다)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으로 공급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상표 내 또는 보조상표 내에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이라고 용도를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
1.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가정용․대형매장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슈퍼․연쇄점 본부ㆍ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가정용․대형매장용 주류
3.유흥음식업자, 기타소매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4.전문소매업자:가정용 주류
5.의제소매업자:다음 구분에 따른 주류
가. 대형매장, 농협․수협․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
가)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나.위 가목 이외의 의제소매업자:가정용 주류
6.「주세법」 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부관지정)
① 주류의 제조․판매업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주세법」 제9조에 따라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지정하되 반드시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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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 업 범 위 |
판매할 주류의 종류 |
지 정 조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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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출입업 |
주류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를 제조․수출․수출입중개․소매(의제판매업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국산 주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사업범위를 (이하 생략) |
출처 : 국세청 2017. 07. 27. 서면-2017-소비-1882[소비세과-12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