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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수입시기) 판단 기준

소득세과-695  ·  2014.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기예금의 만기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어떤 기준에 따라 귀속시기가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기예금, 보통예금, 적금, 부금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로 판단됩니다. 예금 만기에 발생한 이자도 실제 지급일을 기준으로 소득 귀속 연도가 결정되므로, 이자 발생 연도와 귀속 연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소득 #이자소득 귀속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실제지급일 #만기이자 #이자지급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695  ·  2014. 12. 22.

  • 국세청 소득세과-695(2014.12.22) 회신에 따르면, 만기에 지급받는 정기예금, 보통예금, 적금, 부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로 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만기일에 정기예금 이자가 발생하고, 실제로 이자를 받은 날이 다음 해라면, 이자소득은 실제 수령일이 포함된 과세연도에 귀속됩니다.
  • 해약 또는 원본전입 특약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는 관련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각 호)에 따라 수입시기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이자를 실제로 지급 받는 날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는 실제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 나목: 원본에 전입 특약이 있으면 전입된 날이 수입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 다목: 해약에 따라 지급되는 이자는 해약일이 수입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 라마목: 계약연장 또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 등은 연장일·만기일 등을 각각 수입시기로 함
사례 Q&A
1. 정기예금 이자소득은 어느 해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은 해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실제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2. 정기예금 만기일과 이자 지급일이 다르면 소득 귀속 연도는 언제인가요?
답변
만기일에 이자가 발생해도 실제 이자를 지급 받는 날이 소득 귀속 연도가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실제 지급받는 날이 중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원본에 전입 특약이 있는 예금이자의 소득 귀속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본에 전입 특약이 있다면 이자가 원본에 전입된 날이 소득의 귀속시기가 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 나목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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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만기에 지급받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45조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만기에 지급받는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 사실관계

  20□□년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여 다음해 6월 이자소득이 발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 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출처 : 국세청 2014. 12. 22. 소득세과-6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