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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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에 지급받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임.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45조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만기에 지급받는 정기예금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 사실관계
20□□년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여 다음해 6월 이자소득이 발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 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