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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상속·해외거주 후 국내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불가

부동산납세과-171  ·  2014.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주택 소유자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취학이나 근무로 해외 거주 중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후, 1년 이상 국외취학 또는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어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속주택 #해외취학 #해외근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171  ·  2014. 03.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71(2014.03.21.), 기존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2, 2007.08.29.)에 근거합니다.
  •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하는 1년 이상 해외취학·근무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 비거주자가 되어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이 출국으로 인한 비거주 상태에서는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상속주택 특례 및 해외출국 사유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거주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이 질의와 유사한 기존 해석(2007.08.29.)에서도 동일하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 범위): 보유·거주 요건 및 해외취학·근무 등 출국자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1세대 1주택 특례):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2조의2(거주자·비거주자 판단 및 주소·거소 전출입 시기 판정)
  • 국세청 사전해석(부동산납세과-171, 2014.03.21.), 기존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2, 2007.08.29.)
사례 Q&A
1.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해외취학 중 국내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71 해석 및 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에 근거합니다.
2. 취학 또는 근무로 1년 이상 해외체류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받으려면 자격이 유지되나요?
답변
거주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비과세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되었을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의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상속주택 특례와 해외출국 특례를 동시에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합니까?
답변
비거주자가 되면 두 특례 모두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해석 사례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요건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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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2, 2007.08.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2, 2007.08.29.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01. 갑,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소재 A아파트 취득

- 2003.00. 을(갑의 딸, ’80년생),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B연립주택 취득

- 2006.03. 갑,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C아파트 취득

- 2009.01. A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9.05. 갑, 경북 문경시 문경읍 소재 D주택 취득

- 2010.07. 갑의 사망으로 A조합원입주권은 을이 단독상속, C아파트는 병(갑의 아들)이 단독상속, D주택은 을, 병, 정(갑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지분 각 1/3) ☞ 상속개시당시 갑은 정과 D주택에 거주하였으며, 갑․을․병은 각각 별도세대임

- 2011.00. 을, 단독세대인 상태에서 미국으로 유학(어학연수) 출국

- 2012.12. 재건축한 A아파트 준공

- 2014.03. D주택 양도

- 2014.04. B연립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B연립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생략

② ~ ⑩ 생략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이하 생략)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2, 2007.08.29.

[ 회 신 ]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21. 부동산납세과-1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