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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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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Gross Revenue Tax)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함
북마리아나제도 세법에 따라 주식 양도가액에 대하여 소득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예납적으로 부담하는 세액으로서 북마리아나제도 소득세(Income Tax) 계산 시 비환급조건부 선납세금으로 세액공제되는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Gross Revenue Tax)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리조트, 호텔, 건물관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22.10월 특수관계 없는 국내 갑법인에 질의법인이 보유하던 북마리아나제도(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 A법인(사이판 소재 월드리조트 소유 법인) 주식 100%를 미화 ◎◎◎달러에 양도
-북마리아나제도 세법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총소득세*(Gross Revenue Tax)를 예납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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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Gross Revenue Tax) 적용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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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리아나제도 소득세법상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납세의무자는 총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납부세율은 아래와 같이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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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리아나제도 소득세(Income Tax) 산출세액에서 앞서 납부한 위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를 비환급조건 세액공제 형태로 공제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위 주식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앞서 납부한 총소득세 전액을 세액 공제한 후 감면세액을 추가 차감하여 계산한 최종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북마리아나제도 세법상 ‘총소득세(Gross Revenue Tax)‘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출처 : 국세청 2023. 09. 21. 사전-2023-법규국조-0188[법규과-24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