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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 여부

사전-2023-법규국조-0188[법규과-2445]  ·  2023.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Gross Revenue Tax)가 법인세법 제57조 및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Gross Revenue Tax)법인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한국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총소득세가 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예납적으로 부담하는 세액이며, 북마리아나제도 소득세 계산 시 비환급조건부로 선납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 #소득세 #시행령 제9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국조-0188[법규과-2445]  ·  2023. 09.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3-법규국조-0188[법규과-2445], 2023-09-21
  •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Gross Revenue Tax)는 북마리아나제도 소득세법에 따라 주식 양도가액 등 총소득에 대해 소득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비환급조건부 선납 세금으로 북마리아나제도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됩니다.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은 외국에 납부한, 법인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는 위 법령 요건을 충족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판단하였습니다.
  • 북마리아나제도 세법상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양도 시 총소득세를 예납하고, 북마리아나제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선납 총소득세를 세액공제하여 최종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구조이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외국정부에 납부한,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을 외국법인세액으로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한 세액의 공제 가능성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3호: 소득 외의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 북마리아나제도 세법: 총소득세가 소득구간별 누진세율로 부과되고, 북마리아나제도 소득세 신고 시 비환급조건부 세액공제 형태로 적용됨
사례 Q&A
1.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가 국내 법인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네,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Gross Revenue Tax)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예납적으로 부담하고,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비환급조건 세액공제 형태로 적용되므로 법인세법 제57조 및 시행령 제94조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외국주식 양도 시 북마리아나제도에 납부한 총소득세를 국내 세액공제로 활용할 수 있나?
답변
네,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는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해당 총소득세를 외국법인세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북마리아나제도 소득세 신고 시 총소득세를 공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은?
답변
해당 총소득세는 비환급조건 선납 세액공제 방식으로 처리될 때, 국내 세법상 공제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선납 후 세액공제되는 구조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규정한 외국납부세액 요건과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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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Gross Revenue Tax)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함

답변내용

북마리아나제도 세법에 따라 주식 양도가액에 대하여 소득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예납적으로 부담하는 세액으로서 북마리아나제도 소득세(Income Tax) 계산 시 비환급조건부 선납세금으로 세액공제되는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Gross Revenue Tax)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리조트, 호텔, 건물관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22.10월 특수관계 없는 국내 갑법인에 질의법인이 보유하던 북마리아나제도(조세조약 미체결국) 소재 A법인(사이판 소재 월드리조트 소유 법인) 주식 100%를 미화 ◎◎◎달러에 양도

  -북마리아나제도 세법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총소득세*(Gross Revenue Tax)를 예납한 후

    

※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Gross Revenue Tax) 적용 방법

 북마리아나제도 소득세법상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납세의무자는 총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납부세율은 아래와 같이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됨

연간 총소득 범위(단위: 미달러)

적용세율

① 0~ 5,000

면제

② 5,001~50,000

연간 총소득의 1.5%

③ 50,001~100,000

연간 총소득의 2%

④ 100,001~250,000

연간 총소득의 2.5%

⑤ 250,001~500,000

연간 총소득의 3%

⑥ 500,001~750,000

연간 총소득의 4%

⑦ 750,001~

연간 총소득의 5%

  

  -북마리아나제도 소득세(Income Tax) 산출세액에서 앞서 납부한 위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를 비환급조건 세액공제 형태로 공제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위 주식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앞서 납부한 총소득세 전액을 세액 공제한 후 감면세액을 추가 차감하여 계산한 최종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북마리아나제도 세법상 ⁠‘총소득세(Gross Revenue Tax)‘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출처 : 국세청 2023. 09. 21. 사전-2023-법규국조-0188[법규과-24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