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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 양도 시 신규주택 취득요건 적용 여부

조세법령운용과-1212  ·  2022.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신규주택을 종전주택 취득 1년 후에만 취득해야 하는 요건이 적용되나요?

S요약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취학 등 사유로 인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이 면제됩니다.
#1세대1주택 #신규주택 취득요건 #부득이한 사유 #취학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1212  ·  2022. 11. 0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212(2022.11.4.) 유권해석
  • 부득이한 사유(예: 취학 등)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신규주택 취득요건(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후에 신규주택 취득)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이 해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 즉,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있어 신규주택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요건 판단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취학·전근·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허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시 신규주택 취득요건(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 보유·거주 요건 및 특례 적용 규정
사례 Q&A
1. 취학 등으로 이사 후 바로 신규주택 취득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 양도 시에는 신규주택 취득시기 요건을 적용하지 않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요건이 면제됩니다.
2. 1세대1주택 특례에서 신규주택 취득요건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신규주택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취득해야 하는 시기 규정 요건이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해당 요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3. 부득이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답변
대표적으로 취학, 전근, 질병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예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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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 취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1. 04. 조세법령운용과-12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