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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 취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