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적용하는 것임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세율 특례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에 의해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적용하는 것임
법률 제92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세율 특례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에 의해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