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신축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세 감면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1[법령해석과-3048]  ·  2017.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한 건설임대주택을 신축기간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 개시해도 5년 이상 임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건설임대주택을 신축기간 내 신축하였으나, 임대사업자등록이 신축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5년 이상 임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임대사업자등록 #5년이상임대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1[법령해석과-3048]  ·  2017. 10.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1[법령해석과-3048] (2017-10-25)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신축기간(1999년 8월 20일~2001년 12월 31일) 내에 신축하였으나, 신축기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 개시한 경우라 하더라도 5년 이상 임대 등 해당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건은 신축기간 내 주택을 건설하고, 신축기간 경과 후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개시(2002.2.7.) 후 5년 이상 임대하였으므로 법령상 감면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법령에서는 감면 적용을 위해 5년 이상 임대, 요건에 맞는 주택 신축, 임대사업자 등록 및 신고, 감면신청 등 실무요건도 규정하고 있으니 실무 처리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신축기간 내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 감면 요건, 임대기간 계산 및 감면 신청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감면신청 등 규정
  •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범위
사례 Q&A
1. 임대주택 신축기간이 지났어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신축기간 내 건설한 임대주택이라면 신축기간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5년 이상 임대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근거합니다.
2. 장기 임대주택 양도 시 임대사업 등록시점이 감면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시점이 신축기간 이후라도 실제 5년 이상 임대 등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에서 확인됩니다.
3. 임대주택 임대 개시 및 임대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임대한 기간이 필요하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기준은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및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하였으나 신축기간을 경과하여 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고 임대 개시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해당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신축기간”이라 한다) 중에 신축하였으나 신축기간을 경과하여 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하고 임대 개시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해당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1.12.12. 신청인(이하 ⁠“갑”)은 인천시 △△구 △△동 ××-× 소재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을 건설하고 소유권보존함

  - 1~3층 각 4세대(세대별 40㎡ 이하) 12호, 4층 1세대

 ○ 2002.2.7. 갑은 쟁점주택 중 1~3층 총 12세대에 대하여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부평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세무서에도 주택임대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고 5년 이상 임대함

 ○ 2017.2.1. 갑의 쟁점주택이 수용됨

2. 질의내용

 ○ 2001.12.12.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2002.2.7.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②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세액감면의 신청·임대기간의 계산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③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⑥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제5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 구 임대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2인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또는 동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3.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출처 : 국세청 2017. 10. 25.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151[법령해석과-30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