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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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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사업용 자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비유동자산으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의미함.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1호의 사업용 자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비유동자산으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본인은 ○○양조원을 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소득세법을 적용받은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중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아래 자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제품재고 잔량
2) 피상속인의 제품에 대한 상표권 등
3)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곡식 등)을 생산하기 위한 토지
4) 제품을 직접 판매를 위한 직영소매점으로 이용하는 토지와 건물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⑤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705, 2010.09.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1호의 가업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제18조 및 제20조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함.
○ 재재산22601-820, 1991.06.2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 규정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재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말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31. 서면-2020-상속증여-3741[상속증여세과-2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