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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코드셰어 공급가액 산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사전-2022-법규부가-0764[법규과-1838]  ·  2023.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드셰어 협정에서 A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승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승객이 지불한 대가 전액을 A사의 공급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B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A사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A사가 B사와 코드셰어 협정을 체결하여 B사가 운항하는 국내 노선에 A사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하고, A사가 약관상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며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는 경우, 승객이 A사에 지불하는 대가 전액이 A사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B사는 A사에 운항용역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A사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코드셰어 #항공권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부가-0764[법규과-1838]  ·  2023. 07.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부가-0764[법규과-1838](2023-07-13)
  • A사가 B사가 운항하는 국내 노선에 대해 코드셰어 협정을 맺고, A사의 약관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며, A사 코드 탑승 승객에게 마일리지도 제공하는 등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할 경우, 승객이 지불한 전액(운항 정산금 포함)이 A사의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A사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발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신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B사가 A사에 항공운송용역을 제공 후 용역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해 B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A사는,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인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공급가액은 실질적으로 받은 대가 전액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재화 또는 용역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사례 Q&A
1. 코드셰어 항공권 판매 시 공급가액으로 신고할 금액은?
답변
A사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항공권에 대해 승객이 지불한 전체 대가가 공급가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약관상 책임을 부담하고 마일리지 제공 등 자기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승객 지급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2. 운항사(B사)는 코드셰어 협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B사는 A사에 항공운송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유권해석에서 B사가 공급자로서 세금계산서를 A사에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A사는 B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A사는 B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A사가 자기 사업을 위한 용역으로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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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A사가 B사가 운항하는 국내노선에 대한 코드셰어 협정을 체결하고 A사의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함에 있어 A사의 약관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면서 A사 코드 탑승 승객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등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승개이 지불하는 대가 전액이 A사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등

답변내용

신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A사”)가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이하 ⁠“B사”)와 국내 정기노선에 대한 ⁠‘코드셰어협정’을 체결하여 B사가 운항하는 국내 일부 노선에 A사의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함에 있어 자기의 약관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면서 A사의 편명으로 탑승하는 승객에게 탑승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등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승객이 지불한 대가(B사에 지급하는 운항 정산금 포함) 전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A사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편, B사가 A사에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B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A사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A사가 B사가 운항하는 국내 정기노선에 대한 Codeshare협정(이하 ⁠“협정”)을 체결하고, A사의 편명을 부여하여 판매함에 있어

  - ➀A사가 승객이 지불한 대가(B사에 지급하는 운항 정산금 포함) 전액을 발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으로 신고하는지 여부

  - ➀-1(대가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경우)B사에 정산시 B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지,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등

  - ➀-2(대가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 승객이 지불한 대가의 귀속(판매가에서 정산금 제외)에 따라 A사와 B사가 각각 공급가액으로 신고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이하 ⁠“A사”)은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5월 ㈜△△△(이하 ⁠“B사”)와 B사가 운항중인 국내 0개 정기 노선에 대한 Codeshare 협정(이하 ⁠“본건협정”)을 체결하였는데,

  -본건협정은 승객에게 판매사(마케팅사, A사)의 운송코드를 사용하여 운항사(B사)의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공동운송서비스*’ 협정으로, 구체적인 거래구조는 다음과 같음

    * ⁠(예시) B사 항공편 @@1101(김포→제주)의 좌석 중 일부를 A사가 자신의 코드를 이용하여 새로운 항공편(**3222)으로 편성·판매
☞ 구매자의 항공권에는 항공편이 **3222로 기재되나, 실운항은 @@1101이 수행

 ○ ⁠(항공권 판매 등)A사는 B사가 운항하는 일부 노선에 A사 코드(편명)를 부여하여 판매하는 ⁠(A사) 일방의 Free Sale 코드셰어협정* 하에서 B사의 좌석통제예약시스템에 접속하여 B사와 협의된 예약 등급의 잔여 좌석을 판매

    * A사 운행 노선에 B사의 코드(편명)를 부여·판매함은 불가능

  - A사는 좌석 Inventory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B사의 가용 좌석 범위 내에서만 판매 가능하며, B사의 좌석 재고가 없을 경우 판매가 불가함

 ○(운항 정산 등)B사는 A사를 대신하여 승객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송 종료 후 양사 간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를 A사로부터 정산받음

  - 즉 A사는 공동운항 협정문에 따라 A사 코드로 B사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을 월 합계하여 ⁠‘운항 정산금’을 B사에 지급*

    *판매사를 통해 항공권 발권 →운항사에서 운송서비스 제공→판매사가 운항사에 정산액 지불

 ○(운송약관 적용)본건 협정에 따라 A사의 코드를 부여하여 판매한 운송 구간에 대해서는 판매사인 A사의 여객운송약관이 적용되며, A사는 약관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바*

  - A사는 판매사로서 운항사인 B사를 통해 승객에게 국내선 운송서비스를 제공함

  - 다만, 양사의 운송 약관이 상이한 사항은 운항사인 B사의 운송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판매방식)A사는 직접 판매(자사 홈페이지 등) 또는 간접 판매(대리점, 여행사 등)를 통해 자사 운항편과 동일하게 공동운항편을 판매할 수 있고,

  - 양사는 독립적으로 항공권 가격을 설정할 수 있으며, 동일한 항공편 일지라도 항공권 가격은 상이할 수 있음

 ○결국, 승객은 A사의 코드가 기재된 B사 공동운항편을 발권하여, A사가 설정한 판매가에 따른 항공권 대금(VAT포함)을 A사에 지불하고 ⁠(동일 운항편에 대해 B사의 코드․판매가와 다르게 이용→각각 독립적 판매)

  - 승객은 항공권 구매에 대한 증빙으로써 영수증을 발급 받음

 ○(마일리지)A사는 자사 코드로 탑승하는 승객에게 A사 탑승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승객은 적립한 마일리지를 A사 및 제휴처에서 사용 가능함

 ○(항공편 지연․취소)출발 24시간 이전에 항공편 취소가 발생한 경우, A사 코드 탑승 승객에 대해 마케팅사인 A사가 승객 안내 및 처리를 담당하며

  - 출발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항공편의 지연 혹은 취소의 경우, 운항사인 B사가 모든 승객 및 수화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임

 ○(기대효과)본건 협정을 통하여 A사는 자회사나 제휴 항공사에 넘긴 적자 노선에 대하여 코드셰어를 통해 노선망을 유지(증가)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 B사는 잔여 좌석에 추가 판매를 통한 수익의 극대화(운행용역의 대가 수수)를 도모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 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14. 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07. 13. 사전-2022-법규부가-0764[법규과-18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