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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거나 운송사업자의 사업장 구내가 아닌 장소에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식당을 직접 경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하거나 운송사업자의 사업장 구내가 아닌 장소에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식당을 직접 경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회차지가 운송사업자의 사업장 구내에 해당하는지 및 운송사업자가 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사항, 실제 사업내용 및 식당운영에 대한 포괄적 위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2006.2.19. 시행)하기 이전의 버스노선은 운송회사 차고지에서 출발하여 그 차고지로 도착하는 형태로서
- 각 운송회사에서는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였음
○ 준공영제 시행 이후 ★★시의 노선배치에 따라 운송회사와 동떨어져 있는 두 곳의 회차지 사이를 운행하게 되면서 기존 방식대로 운송회사 직영 형태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 ★★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운송조합”이라 함)의 결정에 따라 일정 식수가 확보된 회차지에 기존 구내식당을 배정하여 운영토록 함
○ 운송조합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3조 및「민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하며 ★★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고
- 운송조합과 기사식당 사이에 명문화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식당주로부터 ‘운전자 지정식당 운영에 대한 각서’를 받고 있는 바
- 해당 각서의 내용은 식당주들은 영업시간(식사제공시간) 및 식대 단가조정에 대한 결정권 등이 없으며, 급식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함
○ 식대 단가의 결정은 운송조합과 전국시내버스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되며 2015년 현재 3,200원 수준이며 회차대수에 따라 가감되고
- ‘2015 단체협약서’ 제48조(급식)에 따르면 음식용역제공은 운송회사가 복리후생적 측면에서 무상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함
2. 질의내용
○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버스운전기사들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②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1. 04.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428[법령해석과-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